"여자 싫다" 지나가던 여고생 폭행한 20대 男 실형

"여자 싫다" 지나가던 여고생 폭행한 20대 男 실형

2018.04.24.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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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싫다" 지나가던 여고생 폭행한 2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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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해 혐오감을 품어온 20대 남성이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9일, A(27) 씨는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B(17)양의 뒤로 접근하여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했다. 이에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지난해 SNS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과 여자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SNS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A 씨에게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말했고, A 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화풀이의 대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양을 폭행했다.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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