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한진 총수家...이번엔 무관세 명품 반입 의혹?

'갑질 논란' 한진 총수家...이번엔 무관세 명품 반입 의혹?

2018.04.21.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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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이 된 조현민 전무 파문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둔갑을 시켜서 대한항공으로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폭로가 됐었는데요. 오늘 관세청이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의혹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세관의 신고를 받지 않고 총수일가가 쓰는 물품들이 세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왔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10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자택의 세 곳, 그리고 사무실 한 곳.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사항들이 정말 사실인지 제보자를 접촉해서 조사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 보복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는 혹시 본인이 공범으로서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접촉을 했지만 관세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 이것이 근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보의 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대한항공의 해외 지사를 이용해서 대한항공의 그 직원들이 특정적인 물품들, 주로 명품에 해당이 되고요. 또 어떤 것은 상당히 민망합니다마는 개한테 주는 사료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물품이 대한항공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한항공 비행기로 옮겨졌고 한국 인천에 도착이 되게 되면 특별 구역, 그것은 상주직원만이 지나갈 수 있는 상주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서 대한항공 직원이 그것을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또는 직접 운반하게 되면 자택 평창동까지 바로 배달이 되었다. 이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정말 관세를 안 냈는지 그와 같은 물품들이 있었던 것인지 또 그 목록이 지금 관세에 낸 것과 일치가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서 폭로한 내용들인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세청이 압수수색한 거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내사의 단계였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수사가 이뤄졌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관세를 내지 않았는지, 밀수를 했는지 여부를 관세청에서 파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난 폭로된 의혹을 보면 결국은 세관에 신고가 돼야 되는 물건들이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관세법 위반이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세법 위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세포탈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속였다든지 내지는 수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내야 할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이건 관세포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건이 다른 것으로 속여서 둔갑을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밀수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관세는 위반이 되는데요.

다만 형량이 다릅니다. 관세포탈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배 정도의 관세액의 벌금이 되는데. 밀수입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관세액의 10배까지, 물론 물건값하고 비싼 것, 더 높은 것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0배 정도가 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관세법 위반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대한항공의 총수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항공 운송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 이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물건을 들여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물건이 없으면 결국 입증을 못하니까 오늘은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물품이 들어온 경로가 공항에 있는 입주사원의 전용 통로가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통로는 세관의 감시가 느슨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감시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인터뷰]
느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보면 공항에 가게 되면 일정한 검문 검색을 받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소지품뿐만이 아니고 몸의 수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신고되지 않은 위험한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많이 있지만 늘 일정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받아야 할 검문 검색을 거의 안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만 먹게 되면 지시받은 물품을 그대로 빼돌리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통로인 거죠.

[앵커]
아예 검색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통로 자체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문검색에 예를 들면 스캔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통로를 알고 있는 과거의 우리 기억을 반추해 보면 밀입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라든가 이와 같은 취약 지역을 알아서 검색을 받지 않고 들어온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항만이라든가 공항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출입구와 같은 곳인데 지금 테러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상주직원의 통로가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검색이 없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세관 쪽에서도 일정 정도 협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해 볼 수 있게 돼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 청사 같은 경우에 출입을 할 때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다 ID 태그를 패용을 할 뿐만이 아니고 일정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문 자체에 찍는다든가 또는 일정한 보안검색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간에 다 아는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편리한 게 편리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뉴얼상에는 아무래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일정한 보안검색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늘 보는 직원들이고, 늘 다니는 곳이고 서로 간에 어쨌든 편리함이 더 우선되는 이런 관습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 검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보안검색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안검색 하면 물품 검색이 있는데 물건이 들어가는 곳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도 물품 검색을 제대로 안 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관세청이 사무실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직접 소환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소환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뭐냐하면 외국에서 신용카드 쓴 거. 이것도 봤고요. 심지어 현금 인출한 것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 특히 고가의 외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대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관세법을 어겼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소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3남매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특별한 점 자체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벌가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지금 관세청장이 전 검찰 출신인데 마약 수사와 조직범죄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어쨌든 중요성.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단발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이뤄졌다. 그리고 대한항공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쪽에 관련된 일정한 기업들도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지금 그와 같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남매에 대한 소환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소위 밀수입과 관련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한다든가 검색할 물건 자체를 해태한다든가, 의무 자체를. 이런 것까지 확대할 공산도 크지 않은가. 왜냐하면 관세청장이 밀수와 관련된 수사를 상당 부분 많이 했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도 해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한진그룹 측에서 어떤 대응이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반응이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의, 한진그룹의 위기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주가가 2400억이 빠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컵 한 번 던졌는데 이만큼 날아갔다고 하면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한진기업에서 위기관리 측면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일정한 매뉴얼이 작동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진정한 사과라든가 앞으로의 경영과 관련된 일가족의 입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위기관리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노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인데 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죠.

[인터뷰]
물벼락 갑질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지금 고객사라고 하는 광고사 말이죠. 여기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민 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을 해서 두 대를 가져왔다가 하고요. 그다음 광고대행사, 그쪽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맞추기 같은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녹음됐던 것이 있었다고 해요, 회의실에서. 그거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처음 2분 빼놓고는 한 8분은 모두 고성, 욕설, 막말 이런 것들이 녹음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바닥에 떨어져서. 이런 것들도 녹음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기초적인 자료는 전부 입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조현민 씨의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 이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결국 폭행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료수를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유리컵 같은 것을 몸으로 던졌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죄는 지금 어쨌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는 갑질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물을 뿌리거나 컵을 던졌다. 이 부분은 부정하고 있어요.

[인터뷰]
밀쳤다는 이야기를 했죠.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물 뿌린 것을 기억하지 못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물을 뿌렸는데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맞지 않았다. 또 물이 아니라 매실 음료라는 말도 있습니다, 종이컵에 들어 있던. 어쨌든 맞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요. 또 한 사람도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조현민 씨를 부르는 데 어떻게 보면 부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물을 뿌리거나 물잔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폭행 혐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조현민 씨는 부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음료수인지 물인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것만 갖고도 폭행죄는 가능해서 사실은 두 사람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소환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처벌 의사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환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가 직원에게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 내용인즉 매일 14시간에 육박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고 매일 근무 분위기가 상당히 공포스러웠다. 직원들을 그야말로 뺨을 때리는가 하면 심지어 단체로 유흥업소를 갔을 때 그때도 여직원들을 강제적으로 동석을 해서 함께 동참을 하게끔 했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참기 힘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갑질의 패악에 희생을 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내용을 폭로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셀레브라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스타트업이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는 거죠?

[인터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스타트업 회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소개에 의하면 상당히 엄청난 뷰어, 시청자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합을 내게 되면 상당히 아주 커다란 수치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그야말로 전도유망한 기업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재벌급이라든가 그 정도의 자산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능성 있는 요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미디어를 양상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갑질의 장본인은 셀레브라는 스타트업의 임상훈 대표입니다. 임상훈 대표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 바로 공개사과를 했는데요. 사과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의 모슴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 이번 일은 100% 개인의 부덕함과 잘못에서 출발한 일이다. 상처받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한진그룹의 총수일가의 갑질에 이어서 지금 경영자. 스타트업이니까 큰 기업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경영자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 우리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무나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 임상훈 대표는 35살이라고 그래요. 지금 젊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촉망받는 그런 대표다, CEO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신도 아까 스스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괴물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변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일찍 CEO로서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촉망받는 사업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회식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직원도 술자리에 데려가서 술을 강제로 먹게 하고 등등의 지금 기업 문화가 잘못 형성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혼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성과 욕설. 그다음에 일을 14시간 시켰다는 것은 근무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갑질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사과한 것처럼 법에 따른 준법경영이라 그러죠.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 경영인들의 갑질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화제를 바꿔서 배우 한예슬 씨가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지방종 제거 수술이었다고 하는데 의료사고를 당했다고요?

[인터뷰]
한예슬 씨 이야기에 의하면 지방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지방세포에 종양이 생긴 거죠. 혹같이 생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밑에 부분에 있는데. 저거를 제거하는 수술 자체는 평상시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흉터가 남게 됐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보기에 부담스러운 이와 같은 흉터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들도 저와 같은 흉터가 부담스러울 텐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미를 추구하고 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예슬 씨 입장에서는 지금 2주가 경과했지만 병원 측에서 특별한 보상의 얘기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보상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심정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다. 이런 입장으로 상당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상처가 크다, 이런 얘기를 현재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한예슬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2주가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단 말이죠. 지방종 수술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저 지방종,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아무래도 지방 덩어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두 같은 것으로 태워서 제거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화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병원에서도 화상전담병원에 지금 한예슬 씨를 이렇게 인계를 해서 무엇인가 치료를 부탁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또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주의의무를 혹시 게을리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맞춰서 했는데 환자의 어떤 특이 체질 때문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다, 안 했다. 인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예슬 씨는 여자 배우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기준이겠지만 조그마한 상처라든가 저 흉터가 원상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모델로서 또 화보를 찍는 데, 영화를 촬영하는 데 상당 부분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앵커]
한예슬 씨를 치료한 병원이 차병원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병원이죠. 차병원 측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치료된 후에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예슬 씨가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했는데 보상 방안도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것을 지금 의료사고로 그 범주에 넣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혹입니다. 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두로 지져서 종양을 제거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상 전문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병원 얘기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남은 정도의 어떤 화상의 정도라든지 그런 어떤 손해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려고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예슬 씨는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아무런 말도 아직 없고 그리고 치료만 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라는 것은 그 의료행위 당시에 그 의료지식이라든가 의료기술에 비춰서 주의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러면 의료사고가 되는데 어쨌든 저렇게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의료사고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차병원에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의해서 손해보상을 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이라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내지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은 위자료라든지 내지는 치료비 그다음에 성형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됩니다.

[앵커]
한예슬 씨가 유명인이고 또 차병원도 순순히 과실을 인정해서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통의 의료사고는 병원 측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한예슬 씨가 유명인이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니까 차병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니까 바로바로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의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아주 적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거나 배상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의료분쟁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병원에서는 뭘 안 하고 싶으냐 하면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과실이 인정돼야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해가 얼마인지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기껏해야 치료비 이걸 돌려주겠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크게 다쳤다든지 내지는 사망을 한 경우에도 자기들이 받았던 치료비 정도 그거 돌려주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일반인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처지에 있죠.

[앵커]
그러면 지금 한예슬 씨 같은 경우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따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있는 거죠? 합의가 되고 나면?

[인터뷰]
합의가 되고 나면 재판을 할 건 없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상 부위가 치료해서도 남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예슬 씨가 지방종이라는 수술을 했는데 엉뚱한 사고가 났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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