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부당인사한 르노삼성...법원 "2차 피해 책임"

성희롱 피해자 부당인사한 르노삼성...법원 "2차 피해 책임"

2018.04.20.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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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천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측은 근로자인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처분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 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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