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이사장, 직원 얼굴에 화초 뽑아 던져"

"이명희 이사장, 직원 얼굴에 화초 뽑아 던져"

2018.04.20.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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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며칠 전에 대한항공의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의 물건들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항공기의 부품으로 위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우리가 이제 AC PART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그것이 항공기 부품을 의미하고 이게 만약 항공기 부품이라고 한다고 해서 물품을 신고하게 되면 관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밀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KIP 즉 코리안에어 VIP라고 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직원들이 쉽게 조양호 회장 일가의 여러 가지 어떤 가구 등, 심지어 150kg짜리 큰 걸 들고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회사 물품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온 거죠.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건 큰 거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아동복이라든가 소시지라든가 또는 여성 어떤 패션 옷이라든가 그야말로 지금 조현민 씨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2018년 벌건 대낮에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그렇게 갑질을 하는 일가들이 또 한편 뒤쪽으로는 국가의 코리안에어라고 하는, 그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거기에다가 일가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불법을 저지르게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항공기 부품이라고 속여서 물건들을 총수 일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들여온 건데요. 이게 뭐 조세포탈이 문제가 아니가 사실상 밀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밀수입죄가 됩니다. 물론 관세포탈죄도 되고요. 밀수입죄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벌금도 내야 되는데요. 관세액의 10배하고 이 물품가 중에서 높은 거. 그러니까 물건 금액하고 그 관세액 있지 않습니까? 그 10배를 둘이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잘못하면 물건 자체를 다 뺏깁니다. 또 그런 벌금도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추징금도 내야 하고 하여튼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어떤 것들을 들여왔는지 물건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물론 이제 밀수입이 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벌금이 되는 거고 물건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벌금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뭐가 들어왔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명품 같은 것도 계속 들여오고 그랬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나 해명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대한항공 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가 입장은 발표했었는데. 그것도 총수 일가를 지금까지 상당히 알면서도 이것을 태클을 걸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아마 노조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명을 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한 강력한 어떤 성토 이런 것들은 못 하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말은 했습니다. 조현민 같은 경우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 물러나라,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밀수입이라든지 하여튼 갑질이라든지 그래서 국위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경영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폭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심에 약간 벗어나 있었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조현민 전무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기사한테서도 나왔었고 또 이번에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폭로가 있었어요.

[인터뷰]
사실 이제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현민 씨의 고함 지르는 내용에 대해서 날짜를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녹음 녹취한 것 있잖아요. 왜 날짜를 밝히지 달라고 그러냐면 날짜만 밝히지 않으면 매일 고함을 치기 때문에 본인을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4년 전에 2014년에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하고 이번에 18년에 조현민 씨의 갑질 사건, 이 2개를 보게 되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정교육과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의 여러 가지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명희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하얏트호텔에서 본인이 아주 아끼고 있는 조경을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단에 있는 화초를 뽑아서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얼굴에 던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정부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제인가요. 그것도 하나 녹취가 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항공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이명희 씨의 목소리를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궁색하게 들리고요. 사람이 화가 나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 차원에서는 딸 둘과 그리고 아들도 조금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3명과 어머니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인 조양호 회장도 여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에는 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집안일에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호텔 조경을 이렇게 직접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해요. 총수 일가라고 하는, 이걸로. 그런데 대한항공의 분위기가 거의 황제 또는 황후 이렇게 대하듯이 또는 직원에 대한 취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기업하고는 상당히 굉장히 독직적인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한항공이 민주적인 노조가 외부 견제가 지금까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조가 제대로 민주적으로 건설적인 이런 노조가 있었다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이명희 씨가 마치 어떤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총수가 되는 양, 대표가 되는 양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앵커]
이명희 이사장과 관련해서 폭로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앞서서 조현아 전무나 또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내던지고 하는 게 좀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좀 유추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짐작이 되는데. 이런 행동은 일종의 분노조절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 집의 분위기가 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임원들에 대해서 무릎을 발로 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30, 40년 전 군에서 병사들끼리 아주 어떤 나쁜 습관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인데 여성에 의해서 임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얏트호텔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텔의 임원이라고 하면 나이나 가장이라든가 지위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딸이 하는 것이 엄마랑 유사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엄마가 저렇게 만약에 딸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혼을 낸다든지 그랬다면 저 나이가 돼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정교육으로 다시 귀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앵커]
또 조현민 전무가 미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를 6년간 맡은 것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경영권을 상속받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인터뷰]
항공안전법 10조에 보면 그 지분,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상속받아서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받는 것, 이건 안 되죠. 지금도 한 2.3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아서 사실상 지배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절반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인터뷰]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받는 것은. 지분을 몇 프로 더 받는 것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총수 일가와 관련된 추문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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