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8.04.19.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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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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