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1심 유죄...법원 "사회갈등 부추겨"

'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1심 유죄...법원 "사회갈등 부추겨"

2018.04.19.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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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연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 연설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는 유죄 인정으로도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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