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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공을 불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A(22) 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열쇠공을 불러 잠긴 B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B 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B 씨는 집에 돌아온 직후 빈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다음 날 새벽 3시경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 씨의 부탁으로 이후 A 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A 씨는 다시 B 씨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팔을 잡아끄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B 씨의 친구가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1일 A(22) 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열쇠공을 불러 잠긴 B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B 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B 씨는 집에 돌아온 직후 빈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다음 날 새벽 3시경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 씨의 부탁으로 이후 A 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A 씨는 다시 B 씨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팔을 잡아끄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B 씨의 친구가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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