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 대물림"...조현민 모친 갑질 논란

"욕설·폭언 대물림"...조현민 모친 갑질 논란

2018.04.19.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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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서 시작된 갑질 논란, 이제 한진 총수 일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 전무 어머니의 갑질 폭로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게 나왔다고요?

[인터뷰]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참가했던 직원에 의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성, 높은 목소리로 욕설을 담으면서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잘라, 잘라. 100% 다 잘라버려야 해.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그런 다음에 욕설 같은 것을 했던 것이죠. 저걸 봐서는 우리가 조 전무의 기억하지 않습니까, 높은 목소리, 고성. 그것을 엄마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에 실제로 참여했던 그분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녹취가 저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지금 조현무 전무의 어머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인데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는 저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인데 과연 어머니 당사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와 관련해서 지금 한진 조씨 일가에 대한 갑질 의혹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모친에 대해서도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글쎄요, 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의 이 갑질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이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런 욕설을 하고 했다라고 하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했던 그분이 녹음한 이분이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 수사는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이런 욕설을 하는데 녹음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녹음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 자체가 30억 횡령으로 처벌받았던 사안이거든요. 조 회장의 직접은 아니고 임원이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횡령한 돈으로 공사를 하는데 또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화도 나고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한 사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녹음 파일도 확보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광고대행업체하고 회의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첩보를 파악을 해서 직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임의제출 형식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마포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등 회의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컵을 던졌는데 이게 유리컵이냐 아니면 종이컵이냐. 또 그 안에 물이 들었느냐, 아니면 음료수가 들었느냐. 또 그 방향 자체가 바로 팀장에게 향했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것인지 이것이 지금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정밀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소리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도 직원들의 반응도 있기 때문에 이 녹취파일을 통해서 조 전무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그날 당일날 말이죠. 그것에 대한 실체, 진실 발견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죠. 어제 이와 관련해서 외국 국적자의 등기 임원 등재가 항공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어제 출연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두 해당 과가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또 항공안전과가 있는데 이 두 곳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과에서는 항공사업법 구조에 따라서 결격사유라고 했고 항공안전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의견도 서로 좀 엇갈렸는데요. 그래서 법제처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령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 그리고 40~5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외국 국적자의 등기임원의 등재가 항공사업의 면허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논란에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에 저희가 정식 의견을 구한 것은 아니고요. 문의를 해 봤는데 바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출연자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한편 지금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갑질 그리고 재벌의 뜻까지 설명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재벌 CH, 채벌 이렇게... 어떻게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런 기업구조 형태가 없으니까. 갑질도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이런 행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이 안 되니까 갑질이라고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미투처럼 정말 문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오너 일가가, 그것도 3세들이 특혜채용을 통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이사에까지도 오르고, 전혀 경영 능력이 검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과연 향후에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 사태로 다시 대한항공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말이죠. 다시 한 번 경영문화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가져 보게 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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