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영장 또 기각...'셀프 조사' 비난 거세질 듯

안태근 영장 또 기각...'셀프 조사' 비난 거세질 듯

2018.04.19. 오전 09: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의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검찰에서는 수사심의회를 열어서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 영장이 일단 떨어지지 않았네요.

[인터뷰]
그 기각 사유를 보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점과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본질은 사실 미투에서 시작이 돼서 성추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고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치게 된 것입니다. 본질, 미투의 성추행에 관한 진상조사는 구체적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음 셈과 다름이 없다.

다만 그것을 하나의 매개고리로 해서 이것으로 인사보복과 인사적인 복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권한을 남용해서, 국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통영까지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기에 검찰청에서 인사수요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과연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은 법정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이것이 재판부 입장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 고위직 신분으로서 특별히 도주를 하거나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다. 그러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을 왜 처음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제3의 심의기관, 자문기관을 통해서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투의 운동을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을 제3의 기관에 미룬 것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앵커]
조사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는데 영장기각 사유 가운데 사실 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툴 부분이 많다라는 게 바로 이 인사보복 혐의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10년 10월 말에 있었던 성추행은 강제추행은 잘 아시겠지만 고소기간도 도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할 수 없어서 아예 그 부분은 범죄 동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2015년 8월에 있는 정기 인사라든가 그 직전에 2014년에 감사, 이런 것이 다 당시 법무부에 있던 안태근 검사가 당시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게 그 혐의 사실이었는데요.

이것이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문서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했지만 인사라든가 이런 사무감사가 똑부러지게 이렇게 공문으로 경위가 밝혀질 수 없는 거라서 다만 이제 보도된 거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날 때 그 전날까지도 굉장히 많은 곳으로, 확정이 안 되고 계속 변경이 됐었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떤 정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사들의 이 발령지의 경우에 전날까지도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통례와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왜 서 검사만 이랬느냐라는 것이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명이 덜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것이 안태근 검사가 아주 직설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정황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어떤 그런 언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소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기소하는 데는 검찰이 주저하지는 않겠지만 법정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 만에 하나라도 이 직권남용이 인정이 안 됐을 때는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 검사도 좀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벌써부터 조금 걱정입니다, 그거는.

[앵커]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 지금 성추행 의혹이 사실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됐는데 말이죠. 검찰 내에 그렇게 해서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이거로 사실 조사단의 활동은 끝난 것으로 봐야죠?

[인터뷰]
일단은 이것이 시작이 돼서 업무 자체가 종료된 게 아닌가 일단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검찰에서 특단의 의지가 있어서 다른 간부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의 성추행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은 조직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전수조사라든가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자체를 정확히 보장을 해 주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혹시 내가 일정한 사실을 알렸을 때 상당 부분 부메랑으로 나에게 인사적 불이익으로 돌아오거나 조직 내에서 하나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 이런 문화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되지 않을까.

사실은 서지현 검사도 작년에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진상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상당히 미적미적거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담당 간부가 직접 면담을 했는데 또 그때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사항도 실제적으로 보면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지현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모든 것을 다 파헤치기보다는 가급적으로는 축소지향적으로 가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명칭은 진상조사단 이렇게 커다랗게 붙여놨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일정한 형태로써만 조금 보여주기식으로 마치는 게 아니냐 이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미투 폭로의 1호였고 더군다나 서지현 검사는 그로 인해서 엊그저께 YMCA의 젊은 지도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 인권에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역시 미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구나 이러한 의도치 않은 메시지를 보내서 미투 운동이 상당히 수그러드는 이런 부작용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앞서서 후배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한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셀프 조사에 대한 논란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성추행 이후 사임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법무팀에 취직이 됐다가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갔다가 또 자진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거의 비슷한 이유로 구속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 사안도 있지만 이전에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관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검찰 내에서의 수사관들의 성추행 사실도 진상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또 기소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아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체에 대해서 울려준 경종도 있지만 검찰이 검찰 내부의 그것도 이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또 관여도 했죠, 개입도 했고. 이것이 상례화되고 그리고 시스템화된다라고 하면 이 진상조사단의 성과가 그대로 효력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이 다만 단발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이벤트성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이고 다만 이제 후배 검사 성추행한 굉장히 강도는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불구속이 됐던 사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내부의 사정, 내부라는 게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자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았던 부분이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에, 특히 영장과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으로 사건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속사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관여된 걸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