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1억 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법원, '111억 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2018.04.18.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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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1억 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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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1억 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 됩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이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 원대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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