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실버 택배 논란에 국민청원...국토부 "향후 수익자 부담"

다산 실버 택배 논란에 국민청원...국토부 "향후 수익자 부담"

2018.04.1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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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실버 택배 논란에 국민청원...국토부 "향후 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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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던 다산 신도시 아파트가 '실버 택배'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그 비용 일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반발이 일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A 아파 입주민 대표, 택배 업계 건설 업계가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직접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 택배'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실버 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택배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면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 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다.

배송 금액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택배회사가 나누어서 부담한다. 향후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버 택배 요원은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실버 택배 요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산 실버 택배 논란에 국민청원...국토부 "향후 수익자 부담"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 행태'를 보여 물의를 빚은 다산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실버 택배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요 청원 내용이다.

앞서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상 택배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라는 문구를 내걸고 카트 배송을 요구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청원자는 "택배 서비스는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라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다산 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 진입을 막은 것은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누구도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이 올라온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이 청원에는 8만 6천여 명이 서명했다.

다산 실버 택배 논란에 국민청원...국토부 "향후 수익자 부담"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다시 자료를 내어 실버 택배 제도에 대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로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즉, 실버 택배는 기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 신도시에도 적용한 것이므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 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에는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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