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결국 낙마...靑 인사시스템 논란 후폭풍

김기식 결국 낙마...靑 인사시스템 논란 후폭풍

2018.04.17.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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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외유성 해외 출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서 사퇴 압박을 받았던 김기식 금융감독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명 17일 만에 물러나면서 역대 최단기간에 낙마한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대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 원장.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버텨왔었는데요.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법 판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김기식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인터뷰]
후원금 5000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했다는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셀프 후원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그 연구소로 가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이 자기가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셀프 후원이라는 부분이고요.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지만 판단을 받았고 된다는 거고 그리고 퇴직하는 9급, 7급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위법성이 적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앵커]
5000만 원의 기부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2016년에 위법이라는 답변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인터뷰]
2016년에 회답을 준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위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냥 원칙론을 김기식 원장한테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고 예를 들면 정관이나 규약이나 관례상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원론적인 대답만 갔는데 김기식 원장 측에서는 이것이 위법한지 초과한 건지 관례나 의무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법이라는 회신이 안 오다 보니 이게 만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 명확하게 위법이니까 금지됐다는 회신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위법이다라고 한 부분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어려웠다는 취지고요.

김기식 원장은 지금 이 해석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년간 지출 자료나 정치자금에 대한 지출소명을 다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2년간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위법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살펴봤더니 사실은 연간 몇백만 원을 내다 연간 수천만 원을 낸 건 100배, 200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저히 범위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기준을 내린 것 같습니다.

[기자]
후원 상황 매일 보고받으셨나요?

[인터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의 화면인데요. 상당히 길이가 짧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상황을 저희가 녹화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준비가 되면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전달받은 사항 있나요?

[앵커]
황창규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전혀 들을 수가 없네요. 기자들의 질문만, 뒷부분만 저희가 녹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4억 3000여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앞에 황창규 회장이 무언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창규 회장이 조금 전에 서울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식 원장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김기식 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실 의혹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불법성에 무게를 두고 선관위에서 위법성 판결을 내리면서 낙마를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검증이 안 됐었던 건가 봐요?

[인터뷰]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법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몰랐다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자기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명확히 하는 부분은 명확히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되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은 이미 거둬들인 상태기 때문에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고 그 라인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부분은 청와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인터뷰]
사실은 이번에 선관위 규정에 대한 해석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야 될 인사검증에서 굉장히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정치자금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데 기타의 어떤 정책기관, 여러 가지 단체에 국회의원들이 기부하거나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준이 설립됐다고 보이고 특히 이번에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판단을 보류했거든요. 선관위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가서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해서 섣불리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선관위의 회신 결과인데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의원, 특히 정치인이 어떤 공직에 임명됐을 때 이것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명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피감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것을 놓친 청와대도 부족한 면이 있고 부실검증이 있다라는 책임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고 국민들 앞에 앞으로는 이런 검증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했었던 발언들을 다시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해외 출장이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감정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적법 판단이 조금 성급하게 나게 온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종의 민정수석비서관이 판단을 내릴 부분은 아니죠. 말하자면 과거의 판례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어떤 전례에 따라서 그랬다고 전제를 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이 그걸 확인해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빨랐던 판단이 있는 거죠. 앞서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부분을 검토해 봤다라고까지만 했으면 책임을 조금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확정적인 부분으로 말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결정을 보류를, 유보를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냐의 기준이 되는 건 어떤 걸 살펴봐야 하나요?

[인터뷰]
일단 그 출장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출장에 비용을 대주는 피감기관과의 관계, 대가셩여부, 대가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그리고 출장을 가서 어떤 일정, 그리고 경비 사용에 있어서 사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해석은 종전에 판례에서도 제시한 기준인데 지금 선관위로서는 수사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런 강제조사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피감기관 돈으로 간 이번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대가관계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기준이 성립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형사 판례가 나온 것 중에 기소돼서 무죄가 나온 것도 있고요. 대가관계가 입증이 돼서 유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더 면밀한 기준이 나온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 이렇게 가면 위법이고 이렇게 가면 공무상 출장으로 적법하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그래도 선관위에서 낸 기준 2개는 보좌진, 인턴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공무수행 중 일부 간간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부분들은 우리 상식선에서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기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출장을 가게 되면, 국회의원이 출장을 가지 되면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출장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매우 모호하게 제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애초에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장이 기본적인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되면 그것이 공개되는 상태라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조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태는 모호하기 때문에 카드 내역 확인하고 진술을 확인하는,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앵커]
청와대에서 선관위에 4가지 질의사항을 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는 출장을 가는데 보좌관이나 인턴을 데리고 가도 좋으냐, 또 출장 중에 관광을 해도 좋으냐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 모두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인터뷰]
적법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봐야 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이익을 향유한다든가 부정한 사용 내역이 없다면 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식 의원의 해외 출장 건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사적으로 이 비용을 썼다든가 아니면 다른 완전히 본질적인 부분을 해치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갔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지금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인턴이나 보좌관 당연히 정치인에 대한 보좌, 인턴 업무로써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들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출장을 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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