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는 증거부족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는 증거부족

2018.04.1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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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해자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풀려난 안희정 전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검찰은 다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모두 10개의 범죄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에서 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점과 주변 참고인의 진술, 병원 진료 내역, 심리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과 관련한 혐의는 빠졌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의 진술이 고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정황 증거가 있어서 기소 증거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김 씨의 미투 폭로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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