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장 속 6억' 출처는 김윤옥...보강 수사 후 기소할 듯

'벽장 속 6억' 출처는 김윤옥...보강 수사 후 기소할 듯

2018.04.09.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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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내곡동 땅을 사들인 돈의 절반은 김윤옥 여사가 받은 불법 자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5월 퇴임 후 사저 부지로 서울 내곡동 땅을 아들 시형 씨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시형 씨가 낸 매입금 12억 원의 출처를 두고 의혹이 번져 특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특검은 6억 원은 김윤옥 여사가 담보 대출을 받고 나머지 6억 원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은 씨가 자택 벽장 속에 있던 현금 6억을 시형 씨에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처가 불투명했던 6억은 김 여사가 준 현금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돈은 청와대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사위 등을 통해 받은 뇌물을 차명재산과 함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뇌물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김 여사 조사를 추가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조사를 거부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여사는 강제 구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혼자 편하게 있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과잉 수사로 비칠 강제 소환은 피하면서 보강 조사를 시도한 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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