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1심 일단락...최순실·김기춘·이재용 줄줄이 유죄

국정농단 1심 일단락...최순실·김기춘·이재용 줄줄이 유죄

2018.04.06.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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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반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과 전직 대통령의 세 번째 구속 속에 공범 최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회장 등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0월, 민간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기밀 문건을 받아봤다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사태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비선 실세 최순실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기소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치욕도 안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1년 동안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도 100차례나 열린 가운데 법원에 출석한 증인만도 138명에 달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354일 만에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이 모두 1심 이상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받았고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운명을 맞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국정농단의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의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이 나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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