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용산 참사 재조사 결정

장자연 사건·용산 참사 재조사 결정

2018.04.03.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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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대담 시간인데요.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그리고 용산참사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넘길 예정인데요.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박상융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주제가 주로 사건사고가 될 텐데요.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재조사 대상 사건. 제가 다섯 건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전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입니다. 1972년도에 춘천에 있는 경찰서 간부의 딸이 강간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건하고요. 199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입니다. 낙동강 2인조 살인사건. 그런데 범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KBS 정연주...

[앵커]
저도 이건 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장이 재직 시절에 배임 사건. 소송을 무리하게 했다 이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도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거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접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그다음에 제가 경찰로 있을 때이지만 용산지역 철거민 철거 과정에서 사망 사건. 이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에다가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앵커]
선정 기준이 논란이 심해서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터뷰]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72년 춘천 강간살해사건하고 90년대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얼마 전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진범이 잡혀서 실형이 선고됐죠, 이번에. 이렇게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나 이런 고문행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수사라기보다 진상을 규명해서 미래에는 이러지 말자는 취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그래서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 사건이나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사건들. 한쪽에 편향된 수사가 아니었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된 것은 대표하고 매니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소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 용산 지역 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하는 쪽에서 그 당시의 수사 기록 좀 보여달라, 경찰에서 안 보여줬죠, 끝까지.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 그렇게 과거의 사건들을 재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기초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 5개 중 가장 눈길이 간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인터뷰]
저는 2009년도의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하고 제가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까 용산 지역 철거민 철거 집행 과정에서 사망 사건입니다.

[앵커]
당시 현직 경찰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입장 괜찮으세요?

[인터뷰]
괜찮습니다. 경찰청 근무했거든요.

[앵커]
그 뒤에 진상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조사 대상이 될 만큼 그 당시 조사가 미진했습니까, 당시에?

[인터뷰]
그 당시에 제가 경찰청에 과장으로 있었거든요. 장자연 리스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상당히 이목을 집중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도 상당히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앵커]
베스트였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혹은 가지지만 물론 그때 리스트 대상에 오른 사람이 약간 외압이 있는 사람이다, 의혹은 가지만...

[앵커]
언론사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명만 말씀 안 하시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피해자인 장자연 씨가 그 당시 사망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분이 쓴 유서라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수사는 의혹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이 수사 무혐의 누가 했습니까? 경찰이 한 게 아니라 검찰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가 가만히 있어서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용산 지역...

[앵커]
잠깐만요. 제가 사실 용산 참사 얘기를 먼저 했는데 장자연 얘기를 먼저 해서. 지금 본인이 사망했어요. 이거 재수사 가능할까요?

[인터뷰]
사실 재수사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만약에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3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은 처벌을 못 하죠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그 당시 외압이나 봐주기 논란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분들, 검찰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굉장히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장자연 씨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썼던 내용들이 거짓이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맞춰서 그 당시에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는 의미보다는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그 당시에 과연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관계자가 직접 소환, 출석조사를 했느냐.

[앵커]
그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뷰]
그다음 출석조사를 할 때...

[인터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시나요?

[인터뷰]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하고 소환조사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때 결론이 검찰에서 다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찰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하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쓴 리스트라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수사는 공소제기가 목적이거든요. 의혹만 갖고 했다가 억울한 사람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에 대한 비판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것도 당연히 막아야 될 일이죠.

[인터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지금 여기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출석받아서 직접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수사, 검찰이 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수사를 맡은 이 수사팀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검찰에서 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무혐의 결정 내렸을 때 어떤 외압은 없었나, 왜 이 사람들 직접 조사를 안 했나, 이런 것부터 조사해야죠.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가 무조건 다시 들춰보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했던 검찰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혹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다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비공개로 소환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정황 같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한 사건에만너무 집중하면... 저희가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5개 중 용산 참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만 거요.

[인터뷰]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도 양천경찰서장 했었는데요. 2009년도 1월 용산구 철거...

[앵커]
추운 겨울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상 경찰도 할 말이 많거든요. 경찰관도 이 당시에 특공대 요원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할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공권력을 과연 투입할 상황이었느냐, 경찰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출근길이 마비될 정도로 무차별하게 투석이 이뤄졌다.

그 상태에서 이것을 공권력을 투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고 또 철거민 입장에서는 경찰 공권력은 마지막에 해야 한다. 철거민과 주민 간에 협상의 여지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할 때 해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관해서 진상규명을 한다면 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것 때문에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안 된 거거든요, 사퇴한 거거든요. 이분 조사를 해야 되고.

[앵커]
그러니까 본조사가 이뤄진다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거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당시에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했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 판단입니다. 이 판단까지 사법적인 입장에 맡긴다고 하면 앞으로 경찰 공권력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 근처에 제가 살았으니까 현장 주변에 있었거든요, 저는. 목격을 하고.

[앵커]
관계되시는 분이네요.

[인터뷰]
바로 근처에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철거민이 던졌던 화염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게 일반적인 수사 결과 보고였는데 첫 번째 화재는 어느 정도 진압이 됐고 그 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어쨌건 이 당시 철거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검찰이 어떤 것까지 경찰이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수사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고요.

이번에 법원 재판을 통해서까지 열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은 검찰과 경찰만 가지고 있겠죠.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권력을 투입하고 과잉진압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잉진압이 있었는지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왜 자꾸 논란이 되냐면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쇄살인으로 용산 참사 관련된 여론을 무마하라라는 홍보용 그런 지시도 내려왔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경찰의 공권력 진입 과정이나 이런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인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는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당시에 검찰이 경찰 다 조사했습니다. 서울청 차장도 조사했고 경비부장도 조사했고 정보부장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혐의없음 결정내렸거든요. 이 당시에 조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서울고검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공권력의 판단 시기를 이제는 사법적인 잣대로 다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앞으로 공권력,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많이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재수사가 아니고 재조사이기 때문에조금 의미가 달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걸 사후에 무조건 다 사법기관이 들어가서 문제 삼고 처벌한다고 그러면 사실 현장 판단이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현장 내에서 판단, 처음에 진입하는 판단보다 그 안에서 과잉진압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들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그러니까 은폐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황이 있다면,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이러지 말자는 취지로 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사를 했는데.

[인터뷰]
그 당시에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재조사하는 거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부터 조사를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과거사위에서 아마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우니까, 이 다음도 뜨거운 문제네요. 삼성, 이른바 노조 와해 문건인데요.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고요?

[인터뷰]
일단 2013년에 한 번 심상정 의원실에서 폭로가 있었죠. 그 내용을 보강할 만한 내용들이 추가 됐다는 건데요. 그때 내용을 제가 잠시 짚어드리면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고 한 100쪽 정도 되는 자료입니다.

[앵커]
그때는 S그룹이라고 했네요.

[인터뷰]
S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계열사에서도 한 8개 계열사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있는 곳에 새로운 노조가 생길 것 같은데 신노조에서 막아라라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노조 설립하면 조기에 와해시켜라. 그리고 조기에 와해시키지 못하면 장기전략을 세워서 고사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노조를 만들려는 직원은 문제 직원이라고 딱 낙인 찍어서 비위 사실을 채증해서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역할을 했던 두 명의 직원이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해서 삼성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인정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문건이 딱 터져나왔을 때 삼성에서 인정했어요. 이거 우리 것 맞습니다. 이건 그냥 고위 임원 세미나용입니다라고 했다가 일주일에 돌연 이거 우리 문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 당시 검찰은 이건 문건 작정의 주체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가 그룹 차원의 무당 노조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조사를 하면서 삼성에서 소송비 대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문건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의 그룹전략뿐만 아니라 13년부터 17년까지의 그룹전략이 다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자료가 나왔네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심상정 의원 이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심상정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총체적으로 담긴 문건을 제가 그저께 최초로 공개해서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 범죄 계획서라고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일명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주량이나 개인 취향까지 체증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인격적인 대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들어보면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터뷰]
검찰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재조사를 잘 결정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런 건 재조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발견된 장소가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삼성전자 의혹할 때 이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법 상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노조의 설립을 와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회사 직원이 돼야 합니다, 임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 작성을 누가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통상 보면 이 노조 설립 와해는 회사가 하거나 또는 회사에 노무법인이 있습니다. 노무법인을 시켜서 어떤 노조와의 전략을 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당시에 과연 검찰의 수사 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그 문건에 대해서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근거를 결정 짓기 위한 근거가 뭐냐, 자료는 뭐냐. 어디까지 수사했느냐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재조사에서 말씀하신 출처라든가 작성 주체가 나오면 이게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에 추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발견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는데 한 직원이 USB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잡은 거예요.

[앵커]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었죠.

[인터뷰]
그렇죠. 딱 잡아보니까 그 문제가 나온 거죠. 그 문제가 됩니다. 이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스 소송비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앵커]
다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이거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사하려면 그냥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지금 소위 말하는 USB를 확보했고 거기에서 6000건의 문건을 발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삼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최초에 우리가 작성한 거맞아요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삼성 직원의 USB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은 사실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언제 작성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이게 어떻게 전략이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인터뷰]
USB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다, 직원 개인적으로 한 거다라고 그 직원이 끝까지 우기면 관련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백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게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별건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영장 없이 그대로 하게 되면 이건 불법 압수수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수사팀이 정상적인 절차를 잘 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영장을 별도로 발부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압수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인데요.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 뉴스인 시간인 것 같은데 또 나오시는 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인터뷰]
일단은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이 확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김지은 씨 범죄사실로만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랬다가 기각됐는데 사실 재청구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이 재청구한 이유를 보니까 지금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상으로 김지은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악플 같은 게 많아져서 2차 피해가 많이 확산돼서 범죄가 중대하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혹시라도 저번에 안희정 지사 구속영장 청구와 별로 다르지 않다면 이건 제 가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이 범죄사실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아해서 특별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사실 발부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증거인멸,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난번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범죄사실은 소명되지만 도주 우려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출석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장 기각한 다음에 검찰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 고소인을 불러가지고. 아마 안 전 지사 측에서 진술을 회유할 만한 어떤 그러한 진술을 받아내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 지사는 계속 합의에 의한 성관계나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을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 영장실질심사를 최초에 안희정 지사가 포기했는데 법원에서 그냥 서면심리만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았죠.

[앵커]
일부러 나오라고 했죠.

[인터뷰]
그게 안희정 지사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구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영장 기각할 때 나왔거든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 결정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법원의 판단은 위력에 의한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입증하기가 힘든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저번에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래서 우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기준이 유무죄를 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장은 그야말로 범죄 혐의 사실과 별도로 이 사람이 불구속을 하게 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사안이 중대하냐.

[인터뷰]
사안 중대 여부는 순수하게 도주와 증거인멸 갖고 사유만으로 판단해야지 그 짧은 시간에 검찰이 다 제출한 것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유무죄는 기소된 다음에 법정에서 공방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지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도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범죄 혐의 입증 정도가 많이 부족한데 그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는 거죠,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을 하는데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물론 유무죄 판단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죄 심증이 굉장히 강한 정도가 돼야 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지 유죄 심증이 전혀 가지 않는데 이 사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하면 그건 자칫하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부인하고 저쪽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이건 안 지사가 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그 가능성이 일단 재판부가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기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에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자 말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 이른바 상습 혐의도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넣고 했는데 그러면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단순하게 주장, 피해자들의 주장.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재청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그걸로 재청구 사유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뭔가 그렇게 회유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시도들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됐다면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앵커]
그게 판사 앞에서 소명돼야겠죠?

[인터뷰]
소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저번에 두 번째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구속영장에서 빠진 것, 이번에 빠진 게 보통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자신해서 그렇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 위력을 입증하기가 더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입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범죄 혐의를 추가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악영향이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세 번째 주제까지 했고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글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소식인데요. 법원이 공판의 생중계를 결국 허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것도 생중계가 됐었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도.

[인터뷰]
생중계,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자필 서면까지 제출해 가면서.

[앵커]
안 됩니다 그랬죠.

[인터뷰]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전직 대통령, 공익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재판부에서. 그 공익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추상적인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게 알권리. 국민들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의 공개, 선고할 때 공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저도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말은 그렇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지난번에 얼마 전에 검찰에서 발표했었던가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세월호 발생했을 때 이른바 출근하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오후에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그때서야 나갔다는 게 공개가 된 부분이 이번 생중계 허용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건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여론이 좀 더 악화됐다는 측면도 재판부에 약간의 영향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고려 중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했다면 과연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도 그렇고 최순실 선고도 그렇고 결국 이 당사자들이 나온 재판에서는 사실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피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과정을 목도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재판부의 이번 공개 결정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론이 이번에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악화된 측면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재판부에 아쉬운 게 재판부에서 이번에 선고의 공개 결정을 한 이유가 공익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 공익이라는 게 어떠한 공익인지, 재판부에서 말하는 공개결정에서 말하는 공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인지. 왜냐하면 이게 시금석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지위에 따라서 어떤 선고는 공개하고 어떤 선고는 공개하지 않고 그러면 또 차별화가 된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말하는 공개결정의 근거로 된 공익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재판부에서는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저희도 그날 아마 생중계를 하면 2시 10분인가 그렇거든요. 오후 2시 10분 저희 방송 시간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건데. 어찌됐든 생중계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혹시 당사자가 나올 가능성.

[인터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지금 이 재판은 정치편향적인 재판이라고 딱 못을 박고 일체의 재판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고할 때만 나온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다, 나오면 피고인석은 아마 안 비출 겁니다. 피고인석은 비추지 않고 재판부만 가리키면서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이야말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건 간에 인권침해적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정 판정이나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그 부분은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많이 카메라로 비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최소화하는 정도로 하고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공익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굳이 제가 생각을 해 본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차피 주범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게 어찌 보면... [인터뷰] 공개한다고 해서 역사에 남긴다, 이런 것은 좀 설득력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도 과연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대로 하면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게...

[앵커]
그때는 재판부가 어떻게...

[인터뷰]
그래서 재판부가 말하는 공익이라는 것을 좀 구체화했으면 합니다.

[앵커]
말씀이 나온 김에 금요일의 재판을 조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재판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단순하게 2시 10분에 재판이라는 건데요. 재판 시작하자마자 재판부가 바로 선고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재판부에서 전부 착석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앵커]
2시 10분에 그러니까 입장한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게 어떤 죄로 기소됐는지 쭉 읽고 그다음에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이 하나 하나 나옵니다. 검찰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 그래서 어떤 게 맞고 이 부분은 인정되고 인정 안 되고가 판결 이유가 쭉 다 나와요.

[앵커]
한마디로 서론이 길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보통 재판에서 결과 먼저 하고뒤에 읽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결이 먼저 나오고 그러는데.

[인터뷰]
이런 정말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고 마지막에 선고를 할 텐데요. 형량을 선고할 텐데 저는 통상적으로 재판을 다닐 때 보면 선고할 때 앞쪽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결과가 좋고요.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말에 따라서 OX가 왔다갔다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마 앞부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중 인정이 안 되는 것 위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 중한 쪽으로 갔다가 최종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앵커]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검찰이 제기한 것 중 얘기 안 되는 것, 이상한 것들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른바 주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요. 지금까지 밑에 자막으로만 우리가 생중계한 적은 없으니까 방송에서 자막으로만 나오는 것을 보고 해설할 때 앞에 계속 뭐가 인정 안 된다는 쪽으로 항상 많이 나왔죠.

[앵커]
그렇게 되면 이른바 부결될 것 같은데...

[인터뷰]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은 저 부분이 인정 안 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뒤에 인정됩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마이크가 꺼져 있을 때. 그런데 보통 원래 판결문을 읽을 때 원래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도 앞쪽은 좀 인정 안 되는 쪽, 뒤에는 인정 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터뷰]
다른 피고인들은 주문만 읽고 끝납니다. 판결 이유, 안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나중에 송달을 해 줍니다.

[앵커]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인터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범죄사실 다 읽었고 유죄의 증거 하는 것 하고 그다음 무죄, 왜 무죄로 하는가. 죄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무죄가...

[앵커]
18가지인가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앵커]
시간이요, 대략.

[인터뷰]
제가 볼 때는 40분, 1시간 정도 언제 않을까 싶습니다. 양형 이유도 얘기할 거고.

[앵커]
그러면 2시 10분에 시작하면 3시 넘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문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 저희도 정리하는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에서 구형한 게 30년. 그리고 정확하게 1185억인가요?

[인터뷰]
그 정도 됩니다. 대략 1000억 이상인데.

[앵커]
이게 어느 정도로 보통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깎일까요? 더할까요?

[인터뷰]
일단 최순실의 선고를 보면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동일하게 인정돼서 기소된 혐의는 동일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달라질 수 없어요, 뇌물 부분은. 그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부분은 무죄. 그리고 그 이후 삼성에서 말 사준 것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에게도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무죄가 나올 텐데 이번 재판부가 사실 국정농단 사안을 굉장히 중하고 엄하게 봅니다. 그래서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대학사 비리로 3년 더 받아서 23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어쨌건 박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박 전 대통령에게 거의 근접한 형이 선고되거나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재판부입니다. 장시호 씨, 사실상 검찰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올려서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높여서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최순실 씨 징역 20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과 같은 이걸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더 높게, 낮게?

[인터뷰]
낮게 볼 거예요, 낮게 할 겁니다.

[앵커]
낮게...

[인터뷰]
저는 20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내외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에 따르면 금요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니까 3시쯤이면 어느 분의 전망이 맞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2시 10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저희가 생생하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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