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법원이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결정한 이유

[자막뉴스] 법원이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결정한 이유

2018.04.03.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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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 1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은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하면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 결정은 또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뒤 모든 재판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으로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13개월 만에 실시간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 최재민
촬영기자 : 김학묵
영상편집 : 오유철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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