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일 첫 구치소 방문조사...검찰 카드는

MB, 내일 첫 구치소 방문조사...검찰 카드는

2018.03.25.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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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그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구속 후 첫 옥중 조사를 받습니다. 또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오후 검찰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건데요. 방문조사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인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청사로 소환돼서 조사받게 되면 경호라든가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우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만에 하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두를 요구했는데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골치아파지죠. 워낙 혐의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18개 혐의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일까지, 3월 31일까지 현재까지 구속 시간인데 열흘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4월 10일까지는 지금부터 한 20일 정도는 검찰 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서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확인하는 거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방문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중 첫 조사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에도 다스 문제로 출발하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다스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국민적 또 언론, 검찰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 부분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스가 첫 번째 수사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스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더불어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사유 중에서 혐의가 가장 많습니다. 약 배임횡령 혐의 350억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스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다스 문제에서 BBK 투자 문제 또 도곡동 땅 문제, 삼성에서 변호사 대납 의혹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스의 설립 문제, 다스의 운영 문제, 다스의 소유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다스에 대한 지분과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또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이상은과 고 김재정 처남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 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쟁점인 만큼 그것부터 먼저 푼 다음에 나머지 꼬리들을 이어가겠군요? 내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번 방문조사가 이뤄질 텐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방문 조사의 시간 제한이 있는 건가요?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교소도라는 것은 아침에, 구치소죠, 구치소에서는 아침에 기상 시간, 식사 시간, 또 운동 시간, 취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아마 검찰에서 간다고 해도 밤샘 조사하기 어렵겠죠. 교도소라는 규칙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오후에 시작되니까 저녁쯤에서 끝나겠네요.

[인터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녁 몇 시에 밥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다 취침한단 말이죠.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다 불을 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청사로 왔듯이 밤샘조사하는 건 안 되겠죠. 그 시간에 맞게 교도소의 규칙에 맞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묻는다면 조사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영장실질심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까지 거부한 것을 보면 혹시 검찰이 갔을 때 옥중에서의 조사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혐의를,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걸려 있는 혐의 자체가 본인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돈과 이권과 뇌물,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가족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것만 따질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보복정치로 해서 정치보복으로 해서 정치 투쟁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변호인단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사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재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조사도 다 받고. 그러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니까 그다음부터 재판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권이나 보수층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인데, 구여권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차피 그럴 거면 처음부터 거부해서 자기 스스로 정치보복화해라. 실제로 이 뇌물,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만약 또 그렇게 된다면 국민 여론은 더 안 좋아질 테고요. 혐의는 더 무거워질 테고 재판부에서는 더 과중한 그런 처벌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또 주목됐던 부분이 내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의 비공개 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죠?

[인터뷰]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거의 다 검찰의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형 두 분이 조사를 받았고요. 또 아들도 받았고 사위도 받았고, 조카도 받았고 또 회사 관련된 많은 분들. 그다음에 과거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참모들도 거의 조사를 다 받았고 또 지금 구속돼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인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 10만 불 받았던 것은 본인이 받아가지고 대북공작자금으로 썼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부인을 옹호 내지는 방어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다른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혹 내용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정도를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의혹, 그다음에 다스 법인카드를 10년간 4억여 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특활비 10만 불 수수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명품 가방을 받고 그 속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소환하는 공개조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검찰 청사로 부르더라도 비공개로 특정한 조용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2009년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자금 조사할 때 권양숙 여사가 부산지검으로 가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검찰에서는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고 비공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지난 19일이죠. 그러니까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검찰 출석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요. 이 질문을 두 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여부가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 정도에 나올 텐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또 사과한다. 또 죄송하다 그러니까. 사법처리 받겠다. 상당히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성범죄라는 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는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제추행죄도 넣은 모양이에요.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부분 외에도 강제추행을 넣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에 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합의에 의한 관계라도 얘기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 같고 또 안 전 지사가 컨테이너에서 주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도주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찰이 영장에 적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중대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상당히 좀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에서 얘기하는데요. 법원도 아마 그리고 또 추가 수사 필요성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2의 피해자 또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입증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영장청구 혐의 내용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다음에 형법상 강제추행 이렇게 세 가지 혐의 사실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유무형의 힘이 발휘돼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남지사도 사퇴하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굉장히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단지 법정에 가서 본인의 범죄 형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법적 투쟁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모두 내 잘못이다,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검찰 출두할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그 이후에 폭로된 내용이죠.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여직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영장 청구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싱크탱크 여직원이 세 차례의 성폭행을 당했고 네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발이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실도 밝혀지게 되면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나중에 병합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게 될 거고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추가 혐의사실로 추가가 돼서 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 전 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또 제기가 됐는데요. 그래픽으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안희정 전 지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전에도 사용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였죠. 아가야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말 또 다른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 잡는 일이 많았다. 또 허벅지 안쪽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손으로 치기도 했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 전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 다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구속이 된다면 6월 지방선거 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민주당한테는 좋은 영향이 안 되죠. 특히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안 전 지사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입후보 했고 또 안희정 지사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 개인적인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에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적색경보가 켜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투 관련이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에 또 나타난다고 하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상당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화면에 나온 부분들도 김지은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나 텔레그램 이런 부분들이 자꾸 증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는 문제예요.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떠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깊이 국민들에게도 보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발의을 하는 순간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데 60일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요?

[인터뷰]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무래도 대통령 제안하는 개헌안이 심의를 하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국회로 송부되고 공고를 하게 되면 60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하도록 헌법 13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임시국무회의죠. 원래 화요일날 국무회의가 있는데 내일 월요일날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심의를 해야 하는 거죠. 심의라는 말은 상세하게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서 개헌안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다급하기 때문에 약간 심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이 개헌안을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지 못했던 조금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60여 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하게 되면 새로운 개헌안을 또 국회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의회의 구조로 봤을 때 민주당이 121석, 그다음 나머지 야당이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런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여야, 정당들과 상당한 소통이 필요했었는데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야당들도 조금 뜨악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또 정치법이기도 합니다. 정치법이라는 것은 여당, 야당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의 숫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293명 중에서 19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 과 갈등이 첨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설득카드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선거 시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하느냐, 그 이후에 하느냐. 이런 쟁점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느냐, 아니냐. 대통령이 기존과 같이 지명해서 임명해서 국회에서 동의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진성준 정무비서관이 국회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대통령도 예를 들면 국회에서 발의해서 합의안이 나오면 폐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이라는 것은 국회의 3분의 2를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 누구나 사실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에서 이건 논의해서 합의해서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의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당이 예를 들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도 그것은 국회에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합의하고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국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안을 어떻게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아주 조금도 스텝을 못 밟아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일 공고하고 60일 안이면 30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데드라인이 5월 4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회 합의안이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건. 그러나 그건 지방선거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분산이죠. 권력구조 분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관장하는 부처.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할 때 외교안보, 국방 외치. 그다음에 국회 총리,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데 그것에 대한 각 부처의 관장과 인사권 자체를 어느 정도 나눌 것이냐. 이 부분의 협상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진전되려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는 지금 여야 간에 아주 대결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4당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쟁점 사항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참 거셉니다.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래픽으로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나 쓰시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직접 서명하시라.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처럼 취급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야4당이 개헌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른 야당들이 이에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야당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 발의하는 데 대해서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야당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단독적인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개헌보다는 사실 우리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핵 문제, 안보 문제와 또 경제 문제. 이런 중대한 큰 국가적인 이슈가 있는데 개헌을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명확하게 입장을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대통령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헌법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이 내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헌법개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야기하는 속내를 보면 다 동상이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야당이 단일하게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반대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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