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문화계 미투 '첫 구속'...안희정 前 지사 구속 가능성은?

이윤택, 문화계 미투 '첫 구속'...안희정 前 지사 구속 가능성은?

2018.03.24.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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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극단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미투 폭로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구속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요. 구속 사유를 범죄 중대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3일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서 결국 구속이 됐죠.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요.

그 범행의 정도와 방법 그리고 기간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지위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범죄가 중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피의자의 지위를 얘기했어요. 이 지위가 연극연출가 그러니까 연극단의 단장과 연출가와 그리고 단원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 관계, 보호 관계 이런 관계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폭력의 정도와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홍선주 씨가 얘기한 것을 보면 저 성폭력의 정도와 방법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합니다. 그거 외에도 성폭행도 있고요.

황토방에서 안마를 시키다가 성추행, 성폭행 이런 식으로 갔고요. 그다음 피해자의 수가 17명이나 됩니다.

처음에 16명이 고소를 했다가 1명이 추가가 됐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범죄가 중대하다. 이것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죠.

[앵커]
어제 이윤택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는데 여기서 했던 얘기를 잠시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택 / 연극 연출가]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뜻대로, 사실대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소상하게 진실대로 밝히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앵커]
이윤택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왜곡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면서 62건의 성폭력 사례를 올렸단 말이죠. 여기에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전혀 사실과 관련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질문이 단원들에 대한 협박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이 담당 변호사가 언론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범죄사실로 적시된 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최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본인은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가 전부 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그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유리한 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를 해 왔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자기는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익을 갖다가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꼭 불이익만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배역을 받고 연기를 하고 한 것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인 수용이 아니냐라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재판에서의 쟁점은 바로 강제에 의한 것이냐,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쟁점이 돼서 법리논쟁을 다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윤택 씨가 얘기한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이지 다른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이...

[앵커]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는 포괄적으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인터뷰]
두루뭉술하게 본인이 얘기를 했죠,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폭행과 협박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장심사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폭행과 협박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신은영 /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측 변호인단]
연습 도중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마를 거부한 다음 날이면 당사자는 물론 단원 모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재떨이, 마이크 등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무릎 꿇는 자세, 기마 자세와 같은 굴복하는 모습을 시키는 등 폭력은 일상사였습니다.

이윤택의 딸을 마중하러 김해공항에 가는 것을 놓쳤다는 이유로 엄청난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한 단원도 있었던 등 수십 명의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력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앵커]
성폭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희단거리패 안에서 폭행과 협박이 수시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할 때 17명이 고소를 했을 때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인터뷰]
현재 상태로는 주로 여성들에 의한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의 진술을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전형적인 안하무인의 폭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 나온 얘기만 본다고 하면재떨이라든가 마이크를 던진다든지 또는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뺨, 발길질.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것이 언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연습 도중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히 안마를 거부했던 다음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단원들이 따르지 않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집단적인 조직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 개인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마를 하거나 네가 좀 희생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스스로가 조성을 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기 딸이 김해공항에 오는데 그때 늦었다고 단원들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60대 중반, 약간 후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딸의 연령과 거기에 있는 단원들의 연령이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도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과 극단 내에서의 갑질의 의미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 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앵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윤택 씨는 연희단거리패 안에서는 사실상 왕 대접을 했었고 왕처럼 행세했다, 이렇게. 물론 여태까지의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그런 게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아닙니까? 2018년 현재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과연 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어떻게 노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성폭력 혐의 외에 폭행 부분도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일단은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처벌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앵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고소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일단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나중에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습폭행이 되면 이건 1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정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있었느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2018년이니까 2008년 이후의 일이라면 처벌은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떨이라든지 이런 것들 던지고 이런 것들로 보면 특수폭행이 될 여지도 있고 또 때렸다는 걸 보면 상해죄도 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상습폭행이든 또는 상해든 아니면 특수폭행이든 이것이 고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를 할 것이고 처벌은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이윤택 씨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폭력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는데 이번에는 성폭력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성폭행은 물론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냐하면 고소장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면서 얘기한 걸로 보면 8명에 대해서 24건의 추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폭행은 말이죠, 기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친고죄가 2013년 6월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형법에 의하면 6개월 그리고 성폭법에 의하면 1년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없었잖아요, 다 지나갔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3년 6월 이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8명에 대해서 24건은 그러면 왜 가능하냐.

이것은 2010년 4월에 그 상습 강제추행, 상습 강간 여기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했어요, 이미.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좀 복잡하니까 날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인터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맨 위의 것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 사건이 2013년 6월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어요.

그런데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습추행, 상습강간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2010년 4월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습범은 저때부터 신고가 없어도,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윤택 씨는 2016년 6월달까지 계속해서 이런 강제추행, 강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그 사이에 속하는 것, 그것을 추려 보니까 그것이 8명에 대해서 24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 공교롭게도 강간은 없는 겁니다. 성폭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8명에 대한 24건의 강제추행 이것이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앵커]
저희가 화면은 공소시효의 함정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사실 저게 친고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저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게 2010년 4월이고 이게 상습 성범죄의 경우에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거고 2013년 6월은 성범죄 사건, 전체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관련해서 친고죄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형사범으로 처벌이 된다 하는 의미죠?

[인터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3년 6월 이전에도 단계적으로 사실은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 왔어요, 이미. 그래 가지고 폐지하다, 폐지하다, 폐지하다 마지막에 폐지된 것이 2013년 6월인데 상습범은 2010년 4월에 이미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습범으로 처벌은 가능한데 이윤택 씨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상습범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에 적시돼 있는 24건이 바로 저기 2010년 4월 이후의 것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2005년에 성폭행이 있었고 낙태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건 처벌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김지현 씨에 대해서 2005년에 지금 말씀하신 성폭행이 있었고 임신하고 낙태했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건 공소시효도 지났고 친고죄의 규정도 지키지 못했고, 고사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하나만 갖고는 처벌을 못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상습성 이것들을 정할 때. 그리고 형량을 정할 때는 그것이 참고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한 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윤택 전 감독은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고요. 어제 구속이 됐고 또 중요한 화제를 몰고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는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본인은 합의에 의한 것, 즉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고소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위라든가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합의된 관계라고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참고인들의 입을 맞춘다든지 또는 회유를 한다든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도주와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 청구의 사유를 밝혔는데 말이죠. 영장 청구에 나타나 있는 혐의 내용은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여러 번 얘기를 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것 말고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혐의가 들어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형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형법에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있죠. 저것은 형법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저거는 성폭력특별법에 있는 겁니다.

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맨마지막 것. 형법상 강제추행. 저게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겁니다.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것은 업무상 위력, 그러니까 피감독자라고 하는 것도 업무상 위력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피감독자, 피보호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것은 위계, 위력. 다시 말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계나 위력이 있으면 상하관계, 갑을관계 이런 데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건데 저건 그런데 성폭행, 강간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때린 것이, 다른 데를 때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맞았다고 그러면 그게 강제추행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혹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이것이 혹시라도 이럴 것들을 대비해서 형법상 강제추행을 또 하나 일부러 넣었다 이거고.

또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 말고 이것 말고 강제추행이 드러났다.

그러면 강제추행이 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저건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업무상 위력이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니 간음이니 저거는 합의하고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강제추행은 불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인이 처음에 고소를 했을 때 혐의 내용 중에 처음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저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의사가 표현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청구서에는 보면 형법상 강제추행 외에 피감독자 간음. 피감독자의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용어만 바뀌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이라는 게 뭐냐하면 자신의 보호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받는 자, 감독받는 자. 그러니까 감독받으면 피감독자가 되는 거죠. 보호받는 사람은 피보호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피감독자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속에는 피감독자 간음, 피보호자 간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피감독자가 김지은 씨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업무상에 상하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월요일날 영장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제 안희정 전 지사는 두 번째 조사에 나오면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성추행과 관련해서 간음과 관련해서 분명히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그게 법리다툼에 있어서 가장 핵심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위력 행사라고 하는 것이 안 전 지사에 있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위력 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폭행, 협박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위와 권세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을 할 수 있는 일체행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증 여부가 상당히 폭행이라든가 협박을 갖다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런 강간하고 상당히 다르게 위력 행사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예컨대 두 사람 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애정관계를 입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 전 지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서실에서 얘기했었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약간 잠적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방향 설정을 분명히 했고 본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했을 때, 그리고 소환이 됐을 때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사실은 본인이 직접 출두를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끝까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서서 보도가 나온 게 안희정 전 지사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안 전 지사가 두 번째 나오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다고 했는데 말이죠. 재판에 들어가면 합의라는 부분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게 업무상 위력이니 이런 말들이 폭행, 협박이 없어도 위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강제추행이 하나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 이하입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2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훨씬 높은 겁니다.

저게 들어갔다는 점이 지금 안희정 전 지사로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상당히 수세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하고 경계가 모호하다, 그런 점이 있는데 사진 같은 걸 제시했다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진도 찍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관계였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하면서 사진찍고.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안 봤기 때문에 혹시 둘이 어떤 사적인 사진, 아주 친밀함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진 이런 게 있다면 업무상 위력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왜 흔히 묵시적 합의라는 얘기 하잖아요.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묵시적 합의로 보는 겁니까?

[인터뷰]
네.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비동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묵시적 합의도 합의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게 법정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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