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2018.03.23.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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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 비서와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가려집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9일 2차 조사한 지 나흘만입니다.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전 비서 김지은 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두 차례 조사와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입니다.

고용 관계를 통해 감독받는 사람에게 지위를 악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직위와 권한, 근무 환경에 의한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성폭력이 발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직원 A 씨도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라며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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