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평 독방 생활 시작...가슴엔 7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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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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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앵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영장이 집행됐는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집에 모여들었는데 이제 가야지라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던 것을 보면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나 보죠?

[인터뷰]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언론의 분석은 아마 구속을 예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방어권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또 다른 분석은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뭔가 이 사안을 보려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법체계인데, 사법 절차잖아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게 아니냐는일각의 시각도 있고. 아무튼 무엇이 됐든 간에 아무튼 미리 구속을 상당히 예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놀란 표정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야지 이런 담담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담담했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시형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을 위로하기도 했다고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가야지 할 만큼 내부에서도, 집 내에서도 담담한 모습이었고 실제로 카메라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도 비교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봤던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의 표시를 보이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는데 오히려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굉장히 금슬이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밖에까지는 김윤옥 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굉장히 오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배려의 모습을 봤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떠나서 가족의 비극을 보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담하면서 답답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것으로 보면 아들과 부인 모두 뇌물과 횡령 혐의가 있는데 조사는 하겠지만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 벌써 이것이 2007년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 명품백 이런 것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소시효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정치자금법으로 대부분 적용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뇌물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당시 대통령이 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수뢰 내지는 수뢰 후 부정처사로 해서 추가적인 재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옛날 청와대 참모 그리고 인연이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장제원 의원, 유인촌 전 장관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유인촌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유인촌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재로 했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유인촌 전 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까지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했던 겁니다. 그런 인연으로 방문한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각별하죠. 그런 상황이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인연의 차원을 떠나서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장제원 대변인이 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눈물이 자꾸만 흐른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순히 개인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상당히 부여한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보복 이런 쪽의 암시를 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도 마찬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은 당연하지만 이게 미묘하게 결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필귀정이다. 행위에 대해서 정의가 구현됐다는 것은 있지만 그 뒤에 따르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참담하다, 법의 엄정한 심판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엄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번 개헌도 제왕적 대통령을 손을 보는 것으로 해서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사뭇 집권여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추후에 개헌 과정에서 정부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나름대로의 여론의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정치권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자유한국당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박상연 앵커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주군, 다시 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를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치보복을 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글을 올렸어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조금 거리를 두려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으로서, 특히 제1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했어요. 지난해 11월에 바레인 출국하기 전에도 그런 감정풀이 같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지난 1월이죠. 1월 17일에 사저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정치보복이다, 보수의 궤멸을 위한 정치공작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죠.

물론 지난번 소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여러 얘기 중에서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정치보복을 우회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연장인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의 얘기는.

아무래도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치시킴으로써 이걸 정치보복적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유추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면서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면 한 80여 일도 남지 않은 6.13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정당으로서 그 부분은... 옳다, 그르다 당위적인 측면을 떠나서 현실 정치를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정치를 너무 선과 악의 관점에서 본다면 썩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때 지난주 14일이었잖아요. 자택 앞에 거의 지지자들이 없었어요, 전날도 그랬고. 이 부분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될 때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를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이른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저는 이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옳다, 그르다. 당위와 규범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정치전략적 측면에서 봐도 이건 그렇게 썩 탁월한 정치적 수법은 아닌 거죠.

정치적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세력이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는 당연히 다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민심이 무엇인가, 민심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성명을 내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쪽의 성명을 한다면 오히려 지지층들의 동정을, 보수층, 지지층들의 동정을 견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려한다면 그건 정치 전략 선거공학적으로 봐도 썩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살펴봤더니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할 말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겠다. 이 부분입니다.

[인터뷰]
훗날을 기약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처음 들어간 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순간 누구를 탓하기보다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약간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됐을 때 검찰에 출두를 하면서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진솔한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본인의 소회를 작성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을 냈는데 그것이 작성된 것이 3월 21일. 그러니까 구속영장실질심사하기 전날이었던 점을 미루어봤을 때 본인은 아무리 변호인들이 방어를 하지만 사실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권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회한. 더불어서 마지막에 진실된 나를 찾고 더불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 자체보다도 향후의 재판과 수사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했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훗날을 기약하는 듯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계속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전폭적으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약간의 심리적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도 아주 면밀하게 보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전략을 꾸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부분이야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거의 모든 걸 부인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그것만 제외하고. 그렇다면 대체로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 적어도 구속까지는 안 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워낙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니까.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속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오늘은 검찰 측에서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인번호 716번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수인번호 다는 것은 무작위로 다는 건가요?

[인터뷰]
꼭 그런 건 아니고 앞에 있는 번호와 이런 것을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자동차 번호 달 듯이 로열번호 달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앞에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해서 번호를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상, 무슨 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층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번호를 통해서 바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에는 수용번호가 716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가 503번인데 이걸 더하면 1219번이라고 해서 공교롭게도 대선 일자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
전에 작년 같은 경우 탄핵을 하면서 이른바 탄핵 숫자의 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반대가 한 분 찬성에 234명, 반대가 56명 해서 123456 해서 10번까지 그런 숫자에 대한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숫자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할 만큼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503번과 716번을 더해서 저렇게 나왔다는 건 우연의 일치인데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만 연계해서 보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많이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꾸 오버랩되는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텐데. 보면 영장이 상당히 늦은 시간에 집행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11시 6분이었고요. 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한 게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0시 2분에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1시간 지나서 이렇게 신병 확보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11시 10분인가 제가 알기로 영장 발부가 됐고 집행, 거기서 자택까지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그리고 집행한 시간부터가 계산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 1분이라도 그게 하루로 계산되니까 오늘이죠. 어제 발부됐기 때문에 어제를 하루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초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은 하루로 칩니다. 한마디로 23시 59분 59초에 집행했다 하더라도 1초만에 하루로 구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차에 탄 시간은 실질적으로 오늘 0시 2분이지만 문을 띵동 하고 두드려서 나오시라라고 한 그 시간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11시 57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늦춰서 한다고 하면 하루 더 구속시키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변호인들의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고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로서는 통 크게 미리 해서 딩동 두드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쳐서 결국 검찰로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손해보지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루를 치는 것은 그만큼 검찰로서는 앞으로 9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9일 정도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재판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나름대로의 검찰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우리 최 변호사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밤 11시 57분에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벨을 딩동 울리는 순간부터 구속영장 집행이 시작된...

[인터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실제 우리가 체포 구속을 할 때는 다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는 취지에서 수갑을 채우거나 아니면 포승줄을 묶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를 해서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포하는 그 순간을 시간을 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하고 그 시간이 미묘하게 몇 분 전후를 통해서 하루라는 구속 기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는 것에 대한 논란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 검찰은 아예 하루 전으로 해서 2분을 그냥 하루로 쳐주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영장 집행이 되면 구속 기간이 일단 10일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한 번쯤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죠. 그만큼 보강수사할 대목이 많다는 얘기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10일이고 더 이상 연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면 그 사건을 재판을 넘기려면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0일인데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20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번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대한 보강 수사 더불어서 지금 혐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영장기재범죄사실에 올리지 못한 다른 여죄에 대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계속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동안이 부족할 경우에 한 번 더 법원에 신청을 해서 10일 연장해서 최대한 4월 10일까지는 이 사건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재판을 구속기소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여죄에 대해서 얼마큼 추궁을 하는지에 따라서 재판에 넘기는 시간은 조금 더 유동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제 20일 안으로는 조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겨야 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미결수 신분이라서 아직까지 노역은 없는 거죠?

[인터뷰]
기결수가 돼야지 노역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 구속이라는 게 혐의가 있지만 그것이 유죄라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되고 기소되고 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노역 이런 것들은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감 절차는 일반 피의자들하고, 일반 혐의자들과 똑같이 진행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이죠.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은 그리고 또 신체검사도 간단히 합니다. 건강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동부구치소장이 나와서 전체적인 입감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1층부터 12층까지 있는데 12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비워뒀다고 하는데.

[앵커]
12층 전체를 비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해서 12층 모퉁이에 있는 3평 남짓 정도 되는 방으로 입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담 경호를 하는 직원을 붙여서 있는데 대략 7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등, 약간 완전히 깜깜하게 하지 않고 약간 전체를 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불을 켜뒀다고 하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심리적 변화나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이나 조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26일 정도부터 조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용절차에 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수용자와 아무 진배 없다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동부구치소에 지금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금 수감돼 있는데 조우할 가능성은 전혀 없겠네요?

[인터뷰]
생각보다 그 장소가 넓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규모가 큰 오피스텔 정도 한 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실제 저것이 구치소라는 걸 알고 보면 알 수 있지만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탄천강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을 달리할 수 있지만 오가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다른 곳을 그냥 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관련됐다고 하면 관련된 수용자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 수용하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루어 짐작할 때 다른 수용 절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보통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한테 출장하는 검치라고 하는데 검찰방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검사가 동부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또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접견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는 접견실이 있고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공범과 마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 옆에 만들어뒀듯이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안과 조사의 필요성을 위해서 별도로 변도인 접견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그 정도의 배려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그리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우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이 현재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어쨌든 지금 유죄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 전혀 기소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중에서 경호나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고 연금 같은 것은 아직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에 그 예우를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이 4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통해서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를 제외한 일체의 예우가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추정이 적용이 되고 구속됐을 뿐이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는 이미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외에 도피한다거나 아니면 국적을 상실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야 예우가 박탈되는데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설령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인 부분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혜택은 그대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거든요. 응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정말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SNS에 올린 글, 이런 것들로 볼 때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영장심사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했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응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심경 같은 것들이 SNS에 담은 글을 본다면.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금 다른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과정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 영장심사가 열릴 것 같아요.

[인터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죄명이 피감독자에 대한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피감독자에 대한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것의 또 다른 죄명입니다. 실질적인 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피감독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본인의 지금 보면 정무나 내지는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휘감독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감독인 것이고 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고소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업무적 관계가 없지 않느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내가 아무런 직위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해서 죄명 자체를 정확하게 피감독자에 대한 간음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언론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 질문이 피해자가 몇 명이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2명에 대해서 이미 고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반복됐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객관적인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것 같은데요. 기일은 빠르면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앵커]
그동안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그리고 지금 영장이 청구된 것은 비서였죠, 김지은 씨와 관련된 부분만 적시가 됐다고 하고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네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소명이 검찰을 설득하지 못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변호인을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와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는 것도 오보다라는 견해도 있고 여전하게 사실관계 자체가 설왕설래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의 일반적인 중론이 같이 찍은 사진, 둘이 찍은 사진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사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과연 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두 명만 있고 두 명이 있으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 둘 사이에 이른바 성인남녀 간의 애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업무상 같이 있으면서 찍은 그런 사진 정도를 가지고 과연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소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안희정 전 지사의 백약이 무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그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청구를 하는 것은 검찰이지만 발부를 하는 것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항변하고 있고 무죄추정이 되는 바에는 아직까지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전 지사와 고소인들 계속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 전 지사가 영장심사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터뷰]
영장실질심사는 거의 나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영장실질심사는 할 겁니다. 어쨌든 거기 나가서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이 결정된다면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민주당은 이미 안희정 전 지사를 굉장히 빨리 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의 지지도는 오히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광 효과로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런 점에서 안희정 지사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이런 영향을 주는 건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초쯤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의 쟁점. 과연 영장이 떨어지느냐 마느냐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인터뷰]
가장 핵심은 한마디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겠죠. 범죄에 대한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보면 자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내지 경인 지역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주거 부정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회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간의 애정관계인지 아니면 그것이 상하관계에 있어서의 권력관계에서의 그런 업무상 위력 내지 피감독자에 대한 간음인지 이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번 피해자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거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는 안 했지만 검찰에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증거를 재판장이 들이대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했을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도 계속 모르쇠를 할 것인지 결국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한 3월 9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선행해서 나는 정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했지만 그 부분은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 나간 진술,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2개를 비교했는데 완전히 엇갈리고 물증이 있을 때 본인의 진술이 오히려 꼬여버리면 그 자체로 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실질심사 상황에서 범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명은 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전 지사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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