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전직 대통령 네번째 불명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전직 대통령 네번째 불명예

2018.03.22. 오후 1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거액의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영장이 청구 된지 사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의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되는 불행한 헌정사가 지난 1995년에 이어 23년 만에 되풀이됐습니다.

[앵커]
지금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 있는데 구속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잠시 뒤 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논현동 자택으로 가서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가 돼서 곧바로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돼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3평 가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집행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 법원의 영장 심사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졌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법원의 구속 심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과 1천 쪽 가량의 의견서를 포함해 8만 쪽이 넘는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여기에 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10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검찰 쪽의 손을 들어주고 이제부터는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