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속 논현동...구속 여부 오늘 밤 나온다

침묵 속 논현동...구속 여부 오늘 밤 나온다

2018.03.22.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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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이 시각 현재 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 변호사님 당초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기로 했는데 법원이 갑자기 그 절차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는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인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부하게 됩니다. 구인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받을 피의자를 데리고 법원으로 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발부되는 영장인데요. 문제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반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우리는 피의자도 나가지 않고 변호사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힌 게 발단이었습니다.

[앵커]
검찰 측에 그렇게 밝힌 거죠?

[인터뷰]
그렇게 밝히고 난 후에 검찰에서 그러면 서류심사만 진행이 될 테니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구인영장을 돌려주겠다라고 법원에 돌려줬습니다. 반환을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변호인단에서는 법원에 나와서 변호인들은 그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영장을 아예 반환을 해 버리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절차를 일단은 중단시키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하자. 즉 영장을 다시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서류심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변호인들이 나서서 법원에 와서 소명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변호인단 입장이 명확히 무엇이었냐면 검찰에게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우리는 변호인도 나가지 않고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가지 않겠다는 설명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원래는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하면서 법원에서 판사님께 설명을 하려고 원래는 준비 중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 입장에서 보자면 피의자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단만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건 앞으로 있을 나중에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서류심사만 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렇게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 없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결정을 내리는 시간은 빨라지겠죠?

[인터뷰]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전같이 피의자가 나오고 변호인단 측에서 무언가 소명을 하게 되면 설명하는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검찰하고 공방이 오고가기 때문에 일정 같은 경우는 10시간이 넘게 판사님께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 다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사님이 따로 앉아서 결정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시간은 많이 세이브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밝힌 내용 중 하나가 뭐냐하면 범죄사실은 207쪽이고 별도 의견서 형식으로 왜 반드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1000쪽이 넘게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172권 분량, 8만 페이지 이상 되는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기록들도 지금 같이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법원에.

그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207쪽짜리도 봐야 되고 또 그 1000쪽짜리도 봐야 되고 8만 페이지짜리도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죠. 게다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가 사실 수백 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는 90쪽 정도에 달하는 영장청구서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보다 비교해 보면 2배가량이 넘는 청구서가 있는 데다가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이브는 되겠지만 아주 빨리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살펴봐야 할 내용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적시한 사건도 많고 인물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다스에 대한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전, 예전 2007년도 이전까지 거슬러올라가야 되는 복잡한 사안들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뇌물이 중대한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 관계자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최측근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터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과정, 정황 속에서 여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까지 포함이 돼 있는 터라 아마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심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더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는데 그 절차도 포기했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방금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속 사유 의견서가 1000쪽이 넘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또 구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뭔가 입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만약 직접 증거 한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런 직접증거가 있다면 사실 1000쪽이나 되는 의견서가 구구절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영장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자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본인들이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만한 사안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0쪽이나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입증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준비된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나와서 재판장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련된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사법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예가 없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검찰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발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어느 구치소로 가게 되나요?

[인터뷰]
원칙은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서울구치소라고 해서 의왕시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시설이 매우 낡았을뿐더러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서 머물고 있고요. 또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이 사실 거기에 수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동부구치소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타운에 있는 곳인데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예전에는 남부구치소가 호텔 같다라고 했는데 얘기했는데 사실은 동부구치소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쾌적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곳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곳으로 가게 되면 3평 정도 되는 방이 사실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아까 낮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느 구치소로 인치를 하게 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부구치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머물게 되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그렇게 될 텐데 우리 김 교수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장을 검찰 측에서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재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박영수 특검의 전례를 보게 됐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자료들, 정황들을 더 수집하고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은 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구서를 스스로 피의사실 전체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는 정황 증거가 없는, 물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의견과 의견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추가영장 청구는 가능하나 그렇게 되면 정치적 공방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직 구속여부도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주 4회 재판을 하면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은 구속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전제를 깔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 이렇게 많고 정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따져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주4일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구속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재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나중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은 좀 남겨놔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기간 안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나면 또 추가로 영장을 더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전적으로 이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사실은 주4회 재판도 하지 않겠다 또 우리는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재판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걸 전면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재판하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모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과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재판부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괘심죄, 물론 그것이 여기에서 큰 작용을 하지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세게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바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가장 큰 쟁점은 뭐니뭐니해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맞느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수사에서 비로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한 셈인데 그 핵심 증거로 다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20년 전부터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적시를 했어요.

[인터뷰]
그게 영장청구서에 적시가 돼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까지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들이 결국은 실소유주를 입증하는 정확한 증거다, 물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과거에 있었던 정호영 특검이라든지 2007년도에 있었던 검찰 수사에서는 왜 밝히지 못했는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와 일부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을 하게 된 계기는 측근들에 대한 구속 전과 후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국정원 특활비 문제 때문에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되고 난 뒤로부터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수집되기 시작하고 영포빌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측근인사들의 구속 이후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집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우리 노 변호사님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10년 전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의 특검까지 포함하면 2차례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지만 지금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마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검찰이 신뢰를 스스로 좀 포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워낙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은닉을 하고 또 관련자들의 입을 잘 막았던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권력이 센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들 제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관련된 문서나 서류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에서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호영 특검 때 120억 다스 비자금 횡령 그 여직원이 했다라는 걸 밝혀낸 것만 보고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매우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서류작업을 철저히 해 놨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실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알아서 조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측근들이 배신하지 못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인카드 사용액만 어떻게 밝혀내도 카드 사용 내역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법인카드를 관련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법인카드에는 이름이 써 있는 게 있고 이름이 안 써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법인카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썼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동선만 확인해도 누가 썼는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계속 구속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현재 추가될 혐의가 많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정치적 카드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몇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본인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측근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지 정확한 물증으로서의 정황증거가 없다고 끊어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스의 법인카드 20년 전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뇌물인 건데 이팔성 우리금융지주전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분들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명박 전대통령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논리적 쟁점 속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이 되게 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 수 있어서 아마 공소시효에 대한 다툼 여부로 사건을 끌고 갈 정황들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다툼을 하더라도 가장 이 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건 측근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돈을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전무가 받게 되고 여기에서 꼬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장모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고 헤쳐날 수 있을지 남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먼저 살펴보면 법원에 불출석하겠다는 건 조폭 수준의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픽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인터뷰]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6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 내에 모든 재판을 다 하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는 주4일 이런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재판 거부는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22일인가요, 반성문을 또 사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인 전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을 하고 특히 보수 야당이 지금 무너진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이건 앞으로 있을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단 당과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다 무엇이냐.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350억이라고 하는 다스와 관련된 횡령 자금에 대해서는 가족회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사고 논리와 공소시효 진행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청와대 발의 개헌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청와대에서 개헌안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안과 관련한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설명만, 어떤 취지만 설명을 했어요.

[인터뷰]
3일에 걸쳐서 전체적인 개헌안에 대한 대통령이 발의하게 될 개헌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기획관 등이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그리고 국민 주권을 이야기를 했고 둘째 날에는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총강에 대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오늘에는 아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결국은 예측했던 것처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게 되고요. 지금 국회가 가장 주의깊게 봤던 것은 총리에 대한 국회가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해서 총리에 대한 추천을 국회가 하자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빠진 상태로써 대통령에 대한 개헌안이 나름대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와의 향후 충돌이 불가피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적 여론을 좀 따져봤더니 찬성이 절반을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 찬성이 59.6% 대 반대가 28.7% 인데 진보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보수층에서도 63.7%는 전부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여야의 그런 모습 정치 지형하고 똑같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조금 진보 단체에서도 개헌안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분산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아무래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쪽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지속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거인의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진보 측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은 국회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미치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개헌안에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여야 또 청와대와 야당이 지금 쟁점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권력구조 부분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느냐를 놓고 지금 청와대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는 상당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권력구조 개편이 사실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개헌을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전부 다 약속했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는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돌이켜 보건데 제왕적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선거 전에 이미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무산이 됐고요.

그렇다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하자고 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빼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제가 된다면 4년이라고 하는 대통령제의 기간 동안 본인이 재선을 위해서 충분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5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8년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실리의 관점이 국회보다는 대통령에게 힘이 더 실려 있다. 말 그대로 총리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총리에 대한 선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게 된다면 국회에 부담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연임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총리의 국회 추천권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크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평화당의 경우에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지 않겠다고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인터뷰]
김성태 원내대표여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개헌 장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찾아갔는데 오히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대통령 개헌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헌법적으로 의원내각제를 택할 것인지 대통령제를 선택할 것인지는 사실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현재 개헌안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개헌안 이상으로 더 폭넓은 정도의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국무총리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서 가지게 된다면 사실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당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일을 하기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누가 봐도 뻔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걸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차라리 다시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서 국무총리만 추천하게끔 하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국무총리 추천, 선임 이걸 국회에 조금 더 권한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이 확고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지금 위헌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 13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선거연령 인하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야당한테 불리합니까?

[인터뷰]
이건 국회가 의무를 사실 방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4월 말이든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회가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대한 불합치 판결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신속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여야의 쟁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에 대한 입장차가 조금 확연히 갈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연령이 하향되면 될수록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진보의 투표 성향상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부 반대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체 보수정당이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이 선거 연령에 대한 18세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추세상 사실상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거의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받아들이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외에도 토지공개념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도입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토지공개념 개념은 개념은 개정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화로서의 성격이 유환한 자원이다라는 출발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당연히 제한을 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좀더 높이는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개헌안에서 나온 것처럼 하게 되면 사실은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유재산권이 너무 침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토지공개념에 맞춰서 어떠한 식으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사실은 국민 개개인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가치만을 생각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 개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연구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정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토지공개념이라는 사실 용어는 노태우 정부 때 사실 도입이 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위헌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져버렸는데 앞으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면 이런 토지공개념 부분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26일에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을 발의하겠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안 발의 취소하겠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은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만 그 안에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 발의안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헌안을 만약 발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 이상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국민투표로 갈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개헌 저지석을 자유한국당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조문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중에서 기본권에 대한 관련해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한다든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거부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 밀어붙이면서 이걸 지방선거에 정치적 쟁점화시킬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요. 이제는 말 그대로 조국 수석이 국회에 공을 넘겼던 것처럼 청와대가 사실은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과 제의만 하고 발의를 하지 않은 채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 변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평화당에서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정부에서는 나서지 말아라. 우리한테 넘겨라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개헌안에 나온 내용 중 하나도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넘겨오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일단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헌안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통과가 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오늘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성추행은 없었다. 무죄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2011년도죠. 그 당시 12월 23일에 있었던 행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들을 가지고 무죄입증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거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건 피해자와의 다툼이 아닌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투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억 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 내면서 당시 정확한 시간대에 대해서 사진을 공개하지 못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게임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본인이 가장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 직전에 프레시안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터라 아마 이 부분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그 당사자를 고소한 게 아니라 방금 김 교수가 지적했듯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언론 출판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 뿐인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바로 프레시안이라 하는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당사자가 사실은 아무런 형사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결국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기사를 잘못 내보냈다, 이건 나에 대한 악의적인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러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피해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론사와 정봉주 전 의원간의 싸움이 된 것이고 양쪽에서 그렇다면 누가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걸 했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 쉽지만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시 여러 가지 알리바이 증거들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형국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이 무소속으로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권의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인터뷰]
정봉주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지만 마지막 최종 투표지에 무소속 정봉주와 민주당 후보가 함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자신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지속한다라고 보는데 최종적인 경우에는 중간 정도 선에서 선거를 접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제일 바라는 것은 지지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아마 꿈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까지 강타한 미투 운동 과연 지방선거에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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