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들 개 목줄 채우고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세 살 아들 개 목줄 채우고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2018.03.2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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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 개 목줄 채우고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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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계모 A(22) 씨와 친아버지 B(23) 씨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은 지난해 7월 12일. 이들은 아들의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고 가뒀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아이는 목줄에 졸려 질식으로 숨졌다.

이들 부부가 목줄을 사용한 것은 같은 해 6월 중순.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매일 밤 아이의 목에 목줄을 채웠다. 주말에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워 방에 가두고 1~2일간 방치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로 몸무게가 10.1kg에 그쳤는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이 모습을 숨기려던 부부는 이날도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방에 가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부는 아이가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했으며,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대구고법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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