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MB 영장심사 오늘 최종 결정

무산된 MB 영장심사 오늘 최종 결정

2018.03.22.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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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로 예정이 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기일과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예정대로라면 10시 30분에열려야 하는데요.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 영장심사를 놓고 혼선이 많이 오갔었어요.

법원에 냈던 답변이 달랐고 또 검찰에 냈었던 답변이, 변호인의 답변이 달랐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변호인단 쪽에서 검찰 쪽에는 본인도 안 나가신다고 하니 우리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법원 쪽에는 한 시간 뒤에 또다시 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변호인단이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법원 쪽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경위 확인을 한 것이고 검찰 쪽에 전달한 메시지와 법원에 전달한 메시지가 다르니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판단을 좀 내려보자.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단 내에서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앵커]
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왜 달리 전달이 되었을까요, 법원에는 나간다고 그랬고 검찰에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혼선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른 메시지를 보낸 건지 아니면 내부에 사실은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법원 쪽에 대답한 분과 검찰 쪽에 대답한 분이 다른 변호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혼선이 왔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잡혀서 변호인단이 굴러가는 상황이 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상황이었고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가 영장심사가 열릴지 말지에 대한변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변호인단마저도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면 실질심사라고 하는 기일 어쨌든 법정을 열어놓고 판사가 출석하고 검사가 출석해서 이제 우리 이제부터 소규모이지만 영장을 발부할지를 가지고 한번 피의자에게도 기회를 줍시다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런 법정을 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검찰에 제출한 서류를 판사가 자기 집무실에서 보고 이게 영장에 해당되네 발부를 해야 되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변호인이라도 나오냐 안 나오냐를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변호인이 나오면 영장실질심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인 영장을 또 발부해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일단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 안 들어오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동안에 많이 보셨겠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치소로 바로 가고 기각하면 그냥 석방되는 절차 동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기를 강제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인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 발부하면 나는 응대를 못 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실질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하면 못 받겠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든 거죠.

[인터뷰]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의자 본인이 일단 방어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게다가 변호인단 쪽에서 검찰 쪽에 의사전달한 것은 본인들도 변호인단도 나와서 더 방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쪽으로서는 구인장 발부 하는 의미도 없는 거고 법원 쪽에 이렇다면 그냥 서류 심사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법원 쪽에서도 피의자 쪽에서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단도 그렇고 방어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 쪽에서 제출한 공소장 내용 기반으로 해서 또는 변호인단이 일단 의견서는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판단 내리면 되겠다라고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그렇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제 구인장 얘기를 좀 해 보죠. 지금 구속 관련되어 있는 사전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인장이 발부가 되는 거죠?

[인터뷰]
이게 사실 조금 법적으로 모순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속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자리를 열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오는 영장을 발부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모순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구속 여부를 결정해서 최소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구인을 형식적으로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어쨌든 전례에 따라서 강제구인을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법정에 안 들어오더라도 구치소가 됐든 검찰청사가 됐든 대기를 시켰다가 변호인을 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이냐.

굳이 그렇게 사실 형의 집행단계가 아닌데 왜 초반부터,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그렇게 강제구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미 없다, 그러므로 그냥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놓고 법원이 오늘 오전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피의자가 나오지 않겠다 불출석을 통보한 상황에서도 구인장이 발부돼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불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실질심사 없이 서류심사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조금 전 지적하신 것처럼 혼선이 빚어져서 변호인이라도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변호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고 법정에 안 들어오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이상 구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요.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이 발부되면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쪽으로 그걸 기존 질서, 기존에 유지해왔던 법원의 체계,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법원도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까 이 평론가님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체계가 덜 잡힌 것 같다는 추측을 하셨지만 아무리 체계가 덜 잡혔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원칙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피고인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할지, 불리한 판단이 될 것이 법적으로는 뻔한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앞서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영장판사, 박범석 부장판사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할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출석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변호인단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단이 어제는 양쪽에 다른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법원이 다시 그걸 확인할 것 같아요.

변호인단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열면 참석을 할 생각이냐 아니냐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짐을 받을 것 같고 그 여부에 따라서 변호인단이 참석한다면 변호인단이 참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변호인단이 우리 굳이 뭐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류심사로도 가능하니까 그냥 서류심사로 진행하는 이런 식이 될 것 같고 서류심사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역시 상호 간에 공방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영장발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결정이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운 그래픽 화면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경우의 수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된 상태에서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와 또 강제구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구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게 영장에 왜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기존에 과거에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사람의 인신을 무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기회보장 측면에서 당자사를 꼭 판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신에 관한 체포나 구속이나 형을 내리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법원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판사가 직접 상대방을 보고 나서 구속을 해야 되겠다 말지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보장을 위한 건데 그런데 강제로 구인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인건보장 지적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도 변호인하고 조율이 잘 돼서 변호인만이라도 오겠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참석한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서류심사하는 것으로만 하지 강제구인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앵커]
강제구인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만약에 영장심사가 10시 반에 예정대로 있었더라도 강제구인을 어차피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쪽으로 방향이 거의 잡힌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강제구인장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사실은 최종적으로 자택에서 머문 것으로 결정되기 전에 통상적으로는 서울구치소랄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대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집을 떠나서 제3의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이 구인 과정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입장은 뭐냐하면 집 밖으로 나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 입장에서는 당신 억울한 게 있으면 이번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영장청구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해명하라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검찰로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집에 머무시는 것으로 다만 그 시간 동안 다른 곳에 가시지는 않도록 이런 차원 정도에서 양해를 한 거죠.

그래서 구인장을 철회를 한 것인데 이런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검찰 쪽과 법원 쪽에다가 다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결국은 검찰의 구인장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약간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는 어찌됐건 기회를 주는 것인데, 피의자에게. 그걸 스스로 거부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의문은 남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끌려가서 대기하고 그런 건 좀 싫다. 그런 의사를 변호인단에게 전달한 게 아닐까 추정은 해 봅니다.

[인터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강제구인,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3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시다시피 그냥 그 자리에서 구치소로 갑니다, 결론이 나는 순간.

그런데 자택에 있었을 경우에 영장만 심사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에는 두 가지를 적습니다. 그게 어느 구치소에 인치를 할지와 언제까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라는 유효기간을 줍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집행할 때까지 며칠이라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는 건 알지만 구속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집에서 머무르면서 심적으로 다른 걸 준비한 다음에 제 발로 구치소를 갈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데 글쎄요, 이걸 노렸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글쎄요,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의 구속 사유에 먼저 꼽고 있는 게 사안의 중대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된 사유로 쓴 게 207페이지인데 그중 이른바 범죄 일람표죠. 표로 개별 사안사안 하나가 몇 날 몇 시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표만 1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정도의 사건인데 게다가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성으로부터 65억 원가량 지원을 받았다라는 부분, 기업들로부터 2억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총 17억5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 하나하나 개별 혐의 자체가 뇌물죄로 봤었을 때 이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들이 다 범죄들이 20개 이상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야, 이건 너무나 명백한 구속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이 몰아가기를 한 것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거다.

이게 관련자들 진술만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할 수 있느냐면 실질심사가 되기 전까지는 소명자료까지는 검찰에서 제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거들을 눈으로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지금 검찰이 일종에 억지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앵커]
영장심사와 관련한 쟁점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혐의의 중대성이고요. 두 번째가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내서 온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인터뷰]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자백한 내용을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측근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측근들을 밖에서 움직여서 자백한 내용을 번복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도 검찰 쪽에서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미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사실은 발각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미 증거 인멸을 했던 전력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도 측근들 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밖에서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주장을 검찰 쪽에서는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에 중점을 둬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 그러니까 측근들이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이 돼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사실은 구속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공소장 내용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다라고 일단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시키는 과정에서도 다스의 실사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소장에서.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종범들은 다 구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가장 핵심, 가장 꼭대기에 주범을 그대로 놔두는 게 합리적이냐. 그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민 상식의 눈에도 맞지 않고 또 법적 처리와 관련한 그런 법의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구속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불출석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4회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이건 못 한다,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미리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지 기소,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재판 일정까지 들고 나오는 걸 보면 확실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법률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4회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직권남용처럼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성립할지 말지를 따져야 되고 증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들이 많은 재판인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뇌물처럼 직접적으로 장부가 있어서 가타부타가 비교적 간단하게 따져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도 재판 거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떻게든 시간을 좀 연장해 나가면서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전환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학습효과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본 거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재판을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건강 문제도 얘기를 중간에 했었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MK그룹을 활용해서 이건 인권침해다, 심지어.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어찌됐건 최대한 이건 길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재판 자체를 아예.

그리고 당장 구속이 설령 이뤄지더라도 구속을 무한 연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한 번 정도 연장을 해서 6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 정도는 어떻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으나 더 연장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뒤에는 밖으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2년이건 3년이건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형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또 실형 선고가 날 경우에는 사실 10년 이상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을 사는 사실 형을 사는 그것을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을 좀 뒤로 미뤄보자, 그러면서 기회를 보자. 그래서 재판에서 혹시 승소를 하거나 하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글쎄요, 1년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검찰은 영장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인터뷰]
영장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페이지가량인데 그것 말고 의견서가 또 1000쪽이 추가적으로 따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 중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추가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하는 데 참고로 해달라고 한 게 혐의가 더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검찰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직후, 대선 과정, 직후에 자신의 대학교의 인맥을 이용해서 돈을 어디어디로부터 받아야 될 기업들을 찾게끔 했었고 그걸 받아내는 것을 자신의 최측근이라든가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도를 가지고 이 돈을 받는 것을 운영했다면 지금 나온 거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이라든가 대보그룹에서 그쳤겠느냐.

더 추가적으로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당연히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됐던 명단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힌 거죠.

[인터뷰]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요. 이팔성 회장이 했던 그리고 자금을 전달했던 그런 패턴 거기에 사실 검찰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금융권에 4대천왕이 있었잖아요.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도 있었지만 김승유 한화금융지주라든가 또 어윤대 K뱅크 회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이팔성 회장과 더불어서 고려대 동문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그래서 이팔성 회장이 결국 성동조선에서 돈을 받아서 이걸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은행을 확인해서 거기에 금융지원을 해 주고, 성동조선에.

이런 식으로 맞바꿔치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미 압수수색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받은. 성동조선과 같은 그런 류의, 그런 류의 것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돈을 받은 데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검찰 쪽에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확장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사실 좀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언론계 등 사회 각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해요.

[인터뷰]
이건 이미 재임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장진수 전 주무관이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계속 추가로 진행되면서 청와대 보고한 흔적도 드러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의 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영포빌딩에 대해서 지하 2층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쏟아낸 문건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꽤 나왔다는 거죠.

예컨대 사법부에서의 좌파에 대한 대응 또는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대응 또 언론계 그쪽에서 얘기하는 좌파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대응 방안, 심지어 명진스님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이런 것까지 보고서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들고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찌됐건 그런 문건들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건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이게 대량으로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 결국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와는 별도로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명품백을 받았다 하는 것이 정두언 전 의원이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다라고 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인터뷰]
정두언 전 의원이 정말 끝까지 얘기를 못 하시겠다. 처음에 명품백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 얘기는 자기가 말했던 것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신 건데요, 진작 알려주시지.

국민들을 애달게 하셨는데 명품백 자체도 그것 자체가 2000, 3000만 원 한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현금도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그걸 후보 부인이 받았다, 이 사실이 중간에 알려진다면 사실 대선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명품백을 줬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 여성 사업가인데 순수한 의도로 호의적으로 줬겠느냐. 그게 아니라 뭔가 사업권 기회를 가진 대가성을 가지고 건네줬다면 이건 그야말로 정말 대선 판도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문제는 저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변 참모들 차원에서 입막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입막음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역시 부정한 돈이 사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감자줄기가 넝쿨째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비리들이 주루룩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두언 전 의원은 저게 경천동지할 만한 일 중 하나였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천동지할 일 가운데 명품백 의혹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가 더 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경천동지할 일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나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자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뭔가. 이게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두언 전 의원이 이게 김윤옥 여사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후보와 직접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후보의 핵심 측근과 관련된 것 이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박근혜 X파일도 존재했지만 이명박 X파일도 존재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 약간의 정보들이 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일단 해 봅니다.

[앵커]
듣고 계신 이야기는 있는 거군요?

[인터뷰]
네, 있습니다.

[앵커]
궁금하기는 한데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까. 정두언 전 의원이 직접 얘기하기 전에는 누가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정두언 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백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글쎄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는지 이것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만약에 받았는데, 받았고 그 사안, 어떤 일 때문에 받았는지도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이 명품백과 관련돼서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 결부돼 있었다 그러면 이건 제3자 뇌물죄로 아내라고 할지라도, 부인이라고 하지만 제3자로 일단은 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바로 되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핸드백을 줬던 분이 각서 써준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청와대까지 찾아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란도 피웠다고 하니까 참 내용 자체를 제가 전달할 때도 참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 부인에게 핸드백을 건넸고 건넨 일이 그 안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라면서 나중에 청와대에 가서 그걸 민원 제기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마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어졌다라고 하니까 다 이 전 대통령이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심정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와 관련한 영장심사 방식과 또 시기에 관한 내용은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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