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성추행' 이윤택 구속 영장 신청..."상습성 인정"

'17명 성추행' 이윤택 구속 영장 신청..."상습성 인정"

2018.03.21.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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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직접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24건이지만,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62차례의 범행을 모두 기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전 감독은 앞서 경찰에서 이틀에 걸쳐 2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윤택 / 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다양하게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했습니다.]

이 전 감독이 구속되면 '미투' 폭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 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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