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정부 불법 사찰' 의혹도 수사

검찰, 'MB 정부 불법 사찰' 의혹도 수사

2018.03.21.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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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한 뒤 청와대에 보고해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불법 사찰 의혹도 본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3천4백 건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서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경찰이 보고한 문서 중 일부는 특정 언론을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주도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내용 자체가 범죄적 성격이 짙다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단서가 드러난 만큼 수사를 통해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이 보관된 것은 이사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즉시 대통령기록물 관리관으로 이관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문건의 불법성을 알고 수사에 대비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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