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자금 소명' 쟁점...영장 발부에 무게

'뇌물·비자금 소명' 쟁점...영장 발부에 무게

2018.03.21.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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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심사는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과 350억 원대의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측의 소명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상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횡령 등 12개에 달합니다.

A4 용지 207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이 전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 자금 등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들이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고, 혐의 하나 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민간에서 받은 뇌물 혐의와 삼성 대납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라며 책임이 없다는 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구속 여부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다스에서 3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용도로 써 온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다스와 관련된 사실들이 일찍 밝혀 졌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입장 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나온 부인과 아들, 형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공범이나 종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지시자인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크게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 권리를 포기한 것인 만큼, 법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얼마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구속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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