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형 흉기로 찌르고, 대학 후배는 명예훼손... 조현병 대학생 실형

잠든 형 흉기로 찌르고, 대학 후배는 명예훼손... 조현병 대학생 실형

2018.03.2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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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형 흉기로 찌르고, 대학 후배는 명예훼손... 조현병 대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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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잠든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대학 여자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보낸 뒤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A(25) 씨가 잠든 형을 흉기로 찌른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전날 A 씨는 부모 말을 잘 들으라는 형의 잔소리를 듣고 살해 계획을 세웠다. 사건 당일 그는 잠든 형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형은 목숨은 건졌지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A 씨는 2016년 10월, 2017년 6월 총 세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이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후 살인미수, 명예훼손,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A 씨가 초범이고 조현병을 앓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친형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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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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