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구치소 아래 두 대통령' 현실화?

'한 지붕 구치소 아래 두 대통령' 현실화?

2018.03.21.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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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영장심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이 전 대통령 없이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인터뷰]
그 해석에 저도 무게를 싣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몇 번 사실은 오락가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대응해 볼 자신이 있다, 변호인단 꾸리고요. 그리고 혐의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바로 소환조사를 첫 번째 받았던 거고 21시간 고강도 조사였는데 조사는 14시간 그리고 6시간 정도는 조서 검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부인을 하고. 그런데 일부 어쩔 수 없는 것 딱 하나 인정했죠. 국정원 특활비 10만 불 수수한 건 사실이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것, 증거자료를 들이민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조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강한 부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변호인단과 이후의 대응전략을 고민하면서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결국 빠르게 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5일 만에 영장청구가 됐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법리적 다툼은 불리하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정치적 프레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출석 결정이 바로 나왔을 때는 정치적인 보복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이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지금 이것은 덧씌우기다, 이명박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저는 그냥 일관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요. 변호인만 출석을 해서 영장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에 대한 심문이 아니고 당사자에 대한 직권 심문이거든요.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을 하고 변호인들은 의견을 진술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없이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요.

사실은 당사자가 불출석한다는 건 뭐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장실질이라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포기하면 변호인은 대리인이거든요. 그 당사자가 포기한 권리를 변호인만 참석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은 반성하고 다 인정한다, 영장청구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불출석을 해 왔는데 이번 사례는 굉장히 강하게 다투는데 영장심사에는 나오지 않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법률적으로 다퉈봐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레임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당사자 없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 없이 영장실질심사, 영장심사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특혜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특혜까지는 아니고요.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의견 진술 권한은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어떤 진술 없이 변호인의 의견 진술로 피의자 측의 변론이나 방어권을 확보를 하고 재판장은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장실질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은 심사 자체에는 불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대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인터뷰]
대기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석의 여지가 어제오늘 언론매체들을 보면 기사 표현이 좀 다양해요. 불출석 이게 이 전 대통령 측의 표현이고 이게 중립적인 표현인데 포기 이렇게 쓴 기사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건 법리적인 차원에서 불리하므로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런데 또 거부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이 거부는 강하게 정치적으로 나는 이 재판 자체에 응할 수 없다, 지금 일단 실질심사지만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인장이 발부돼서 구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불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사례를 보면 대기를 하는데 어디에 대기하느냐, 검찰청사로 가서 대기하는 게 원칙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번 소환조사 때 1001호에서 조사를 받고 1002호를 휴게실로 썼는데 이 1002호에서 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있고 우리가 강남 차로들을 다 경찰이 차단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택 밖으로 나와서 검찰청사에 가서 대기하다가 구치소로 가거나 귀가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경호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자택에 대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논현동 자택 대기냐 아니면 구인 상태에서 어찌보면 검찰청사 대기냐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택 대기가 낫겠다라고 보는 관점이 크고요.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기한다는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전 대통령 측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쯤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예정이 돼 있는 영장심사의 진행 방식과 또 대기 장소는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로 돼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26기고 얼마 전에 영장청구 실질심사에 예전에는 단독판사도 들어왔었는데 중대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로 모두 다 배정되게 됐는데요. 26기 부장판사고요. 요직들은 다 거쳤습니다. 워낙에 영장청구 자리도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거든요.

법리적으로 또 내부 평판도 좋고 합리적이고 균형감각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만큼 내부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평판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원행정처도 거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26기면 거의 지금 경력만 하더라도 20년 정도 법조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실질심사, 영장심사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된다고 했는데 지금 피의자 없이 변호인하고 검찰 측에서 나와서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이냐, 이것도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인터뷰]
사실은 본래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당사자가 안 나오는데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실질심사하는 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어차피 변호인들의 진술과 의견이라는 건 의견서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서면심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부가 어찌됐든 피의자 측에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당사자한테는 현재로서는 심문하기 어려울 테니까 변호인들에게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문을 일부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조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심사 기일을 321호에서 실제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서류만, 제출된 서류와 의견서만 보고 검토가 충분할지는 아마 영장담당 판사의 의견을 받아서 법원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일 밤늦게나 그다음 날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의 심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리 자체를 건너뛰게 된다면 그야말로 제출된 서면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오전 10시 반 아예 심리가 없고 부장판사가 영장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내일 자정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심리가 있다면 심리가 통상 1시간 내외고요.

우리가 이재용 전 부회장 등 한 3시간 넘어가면 상당히 길다, 이례적으로 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심리 자체가 내일은 생략될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인이 와도 판사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지 않을 겁니다.

일반론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인정하느냐, 부인합니다. 이렇게 계속될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치열한 심리를 다퉜다면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지금 일단 불출석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관측컨대는 내일 자정 전에 구속영장 여부가 나올 가능성도 커보이네요.

[앵커]
어제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를 했어요. 상당히 검찰이 만들어서 청구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보내는 이 청구서를 공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생각잖아요. 유죄의 판단에 이르기 전까지 이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의 사실이 무엇인지는 피의자한테 좋지 않은 겁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들한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인들이 먼저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시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걸 공개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진술과 진술을 다리로 엮어서 마치 증거도 없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과 진술을 거짓의 다리로 엮었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검찰의 영장청구서만 보더라도 그 증거라는 것이 참고인들, 증인들의 진술밖에 없고 물증은 없거나 있더라도 조작되거나 믿기 어려운 거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당한 절차에 빠져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가 무고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자 하는 포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측근들에게 혐의를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증거와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오랫동안 구성된 범죄 혐의들입니다. 지금 18개 혐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나는 몰랐다, 비자금이라든가 뇌물이 왔다갔다하는 걸 나는 몰랐다, 밑에서 벌인 일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게전반적인 기조인데 문제는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는 게 있어요.

증거에 보고됐습니다라든가 혹은 최측근이었던 인물이 그냥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든가 이렇게 진술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애매하니까 그 사람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덮어씌우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정두언 전 의원의 얘기처럼 검찰 대 이 전 대통령 측의 법리적 격돌이라기보다는 진실 문제에 있어서는 일이 벌어진 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범죄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간의 책임공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볼 만합니다, 변호인단과 밀고 나가다가 정치보복으로 완전히 선회하고 불출석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최측근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김윤옥 여사, 영부인을 지내신 분인데 명품가방 혹은 뇌물수수 이런 혐의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보시면 이명박 부부, 이명박 내외 이렇게 지칭이 되면서 가족 문제까지 되다 보니 사실은 부인이 한 일이나 아들이 한 일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요, 소환조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최측근이 아니라 가족 내 문제로 복잡하게 된 거고 법리적으로 이것을 소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청구서를 내면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6년에 다스에서 조성돼 있는 비자금을 더 이상 조성하지 말라라는 식의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라는 건 뭐냐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회사의 비자금 조성해 왔는데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스의 경영주,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증거로 이 진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 했던 얘기는 뭐냐하면 내가 큰 꿈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험한 일을 해 왔다는 거고 그 위험한 일을 내가 보고받거나 지시를 했다라는 간접적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검찰은 다스로부터 87년도에 설립했는데 이 초기자금 조달부터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왔고 그 이익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수취를 했다는 것이고요. 분식회계를 통해서 다스에서 340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왔는데 이 큰 꿈을 꾸신 이 시점부터는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2008년도에는 횡령하고 분식회계한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메우는 작업까지 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건 곧 뭐냐하면 다스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에서 이런 내용이 지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다라는 논리적 귀결로 되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압박이 될 만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비자금 조성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검찰 수사 당시에 드러났거나 아니면 2008년 BBK 특검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워낙 당시에도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다만 일반 유권자인 국민들은 도대체 BBK가 뭔지 아주 복잡하고 당시에 난감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본선 전에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뽑을 때 경선을 보시면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격돌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약 10년 지나서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하면 그때 이명박 캠프가 공격했던 박근혜 후보의 약점, 최태민 목사 집안, 최태민 집안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순실이 국정농단, 뇌물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박근혜 캠프에서 이명박 후보 측을 공격했던 게 바로 BBK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전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서 BBK의 핵심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였거든요. 아까 손 변호사님 정리해 주신 대로 다스는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라고 이번에 검찰이 적시한 거고요.

거기에 지분 인수를 위해서 들어갔던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야 되는 게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무게 있는 얘기를 한 거죠.

뭐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기업비리, 비위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 당시에는 후보가 거짓말로 이것을 다 뭉개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특검에서도 이거는 확인할 수 없다, 누구 땅인지, 누구 회사인지, 누구 돈인지 하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호영 특검이 최근에 와서 다시 특수직무유기로 고발이 됐던 거잖아요.

이건 무혐의로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이것이 2007년 당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때의 분위기를 대선 분위기를 제가 떠올려봐도 500만 표 이상 압도적으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국민적인 기대감은 BBK는 이명박 후보 것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그렇겠어? 지금 보니까 만약 그랬었다라면 사실은 10년간의 거짓말을 대통령을 지낸 분이 했고 그 당시에는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법적인 책임을 더 뛰어넘어서 윤리적인, 정치적인 숙제까지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이 시점에 대통령 된 이후에 사정기관에서 제대로 대통령에 대한 비리나 이런 수사를 철저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삼성 대납 60억이라는 뇌물 그 이외에 사전, 사후 이렇게 뇌물로 특정된 부분들이 유죄로 입증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당선 무효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신임 위배 행위라는 데 있어서 중대한 헌법절차를 위반했다라는 평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실망감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받게 될 영장심사와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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