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직 대통령 네번째 구속 영장·두번째 영장 심사

MB, 전직 대통령 네번째 구속 영장·두번째 영장 심사

2018.03.19.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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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도입된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 11월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시간 25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노태우 / 전 대통령(지난 1995년) :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두환 / 前 대통령(지난 1995년 12월) :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바로 압송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됐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위기를 맞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장 취재진(2017년 3월 30일) : 뇌물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의 심문과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16시간여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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