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2018.03.19.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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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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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 원·추징금 9억 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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