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혐의 유죄라면 '전자발찌'에 '신상공개'도?

안희정, 혐의 유죄라면 '전자발찌'에 '신상공개'도?

2018.03.1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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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톡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부인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가진다고 했는데 정작 왜 피해당한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전략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출석을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 경우 결국 자유로운 관계, 한마디로 성인 간의 애정행위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오늘 밝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이 초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소장으로서 안희정 지사가 있었고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과 모두 안희정 지사 때문에 들어온 것이며 더불어서 일정 부분 월급 같은 경우에도 안희정 지사의 지인이 보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적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서로의 주장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때 남성적 시각보다는 여성의 피해자적 시각으로서 얼마나 이것이 위력에 의해서 자기의 성적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를 통해, 특히 보면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명을 할지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싫어요라고 했을 때 안희정 지사가 화가 나서 비서에서 쫓아낸다든가 또는 캠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위력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직위 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면 그 부분들이 별정직 공무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 높다고 보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죠.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 나면 안희정 전 지사, 전자발찌 찹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유, 무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객관적 증거에서 유죄가 인정되는데 전부 부인하면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주행, 더불어서 강제추행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사는 아파트 같은 데 성추행범으로 해서 걸릴 뿐만 아니고 몇 년 정도는 전자발찌를 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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