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미투' 첫 소환...이윤택, "피해자들께 사죄"

'문화계 미투' 첫 소환...이윤택, "피해자들께 사죄"

2018.03.17. 오후 4: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극단 단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 씨. 오늘 문화계 미투 운동의 첫 소환자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덕여대 하일지 교수가 수업 도중에 미투 운동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현장부터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택 / 연극 연출가 :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피해자들이 없으신가요?) 지금 저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16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극단 단원들인가요, 주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고소인이 16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서 10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있고요. 지금 밝혀진 것은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것만을 얘기하면 지난달 2월 14일에 김수희 극단 미인의 대표가 SNS에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김지현 씨라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낙태를 했다.

그런 사실을 올렸고 여러 차례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올렸죠. 그분 말고도 배우 이승비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러의 군도라는 작품을 하다가 떼도둑.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실명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실명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10명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명이 지금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저는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지난 19일의 회견을 17일에 리허설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상당히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리허설이 아니라 준비를 한 거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지금 어떤 태도입니까?

[인터뷰]
처음하고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그냥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몇 명이냐,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제가 특이하게 본 게 씩 웃었어요.

씩 웃으면서 피해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 이건 사실은 그동안 17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자가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법적 공방에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태도는 처음보다는 상당히 글쎄요,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유가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허설과 관련돼서는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리허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연극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상당히 저러한 모습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리고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바로 말씀하신 그거죠. 합의에 의한 것이냐, 위력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사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가 협박 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위력에 의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거의 제왕적인 위치를 누리면서 이 극단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 연극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 단원들이 거의 거기에서는 쩔쩔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관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왕조시대의 왕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것들을 본인은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쟁점인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윤택 씨의 가해행위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 많다면서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해야 처벌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걸쳐서 있다고 그래요 주로 아마 2010년 이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13년 6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형법에 의하면 6개월,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걸 친고죄라고 하죠. 그런데 2013년 6월에 와서 전면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의 범죄는 사실은 고소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강간죄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같은 건 공소시효가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5년짜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습성이 인정되게 되면 우리 형법에 2분의 1을 가중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상습성이 인정되면 15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맨 마지막 걸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번 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걸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고요.

또 상습성이 인정되면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고 또 맨 마지막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처벌의 여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은 어쨌든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고 모두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화제를 좀 바꿔서요. 소설 경마장 가는 길 저자죠.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강의 중에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1학년들의.

[앵커]
잠깐만요. 실제 녹취된 내용이 있어서요. 본인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를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인터뷰]
지금 강의도 1학년 기초과목이라고 합니다. 전공필수 과목인데 소설이란 무엇인가. 지금 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죠.

어떻게 보면 만으로 성년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시각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러한 장소와 상황에서 저 대상들에게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피해자인 김지은 씨 같은 경우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결혼을 해 준다라고 했었으면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희정 씨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중국집 배달부와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회가 관심을 가졌겠느냐 하는 이런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서 마치 저 여성을, 피해자를 성 처녀 같이 간주를 하는 굉장히 이상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교수가 자기 강의 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유 권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대단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하일지 교수가 또 강의 도중에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자료로 활용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인터뷰]
문예창작과니까요. 아마 그 작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백꽃은 김유정 작가죠.

1930년대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는 17살짜리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자는 점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고 남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거기서는 여자가 먼저 감자 같은 것을 주면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갑을 관계라든가 권력관계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다만 두 17살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사실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빗댄 자체가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후려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건 좀 부적절해보입니다.

[앵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하 교수를 상대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 교수는 창작 관련 강의 중에 나올 법한 발언 수위다.

자신은 말할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건 표현을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수업 중에, 다시 말해서 이건 따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학문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라든지 교수, 가르치는 자유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과하기를 거절했는데, 거부했는데 그것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수위가 조절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위를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녀하고 처녀를 비교하면서 그다음에 성적 욕망을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적절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동덕여대 측은 이와 관련해서 월요일에 성윤리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이렇게 2차 가해자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2차 가해자가 예컨대 하일지 교수가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자기 인터넷에서 신상을 공개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관련돼서 고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기 강의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설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념적 윤리관에 의해서 흑백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받은 2차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고소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저런 상태에서는 바로 2차 가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인 처벌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김지은 씨가 하일지 교수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학생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김지은 씨가 한다면 명예훼손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는 방법은 가능하죠.

자기가 고소는 아니고, 직접 피해자가 아니니까요.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면 고소가 되는 건데 그건 수업권을 침해당했다,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 텐데 다만 그것은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안희정 지사 의혹 관련해서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두 번째 여성이 있고요.

김지은 씨 측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어요. 이건 어떤 2차 피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씨와 관련돼서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쪽에서 많이 경고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 개인신상 털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가족관계라든가 또는 혼인관계 또 전화번호, SNS 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김지은 씨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김지은 씨에 대해서 2차 피해를 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지은 씨가 직접 고발, 고소를 한 건 아니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라고 하는 전성협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표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김지은 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김지은 씨가 고소 사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전성협에 있는 대표 명의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앵커]
지금 검찰이 쟁점인 성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걸 들여다 보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업무든 고용이든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서, 즉 힘으로 강압을 해서, 폭행, 협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면 그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는 애정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력이라든지 위계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여부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계자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압수수색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도청이라든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고소인 진술은 다 들었고 또 고소인 조사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를 한번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2차로 두 번째 고소한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비공개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를 주말에 불러서 다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 경위, 동기.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그다음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세밀히 밝히면 수사가 종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두 번째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안 전 지사하고 명시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면서요?

[인터뷰]
14일날 고소를 했는데요. 두 번째 고소인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라고 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입니다.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싱크탱크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고소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한 1년 남짓 되죠. 그때 3번의 성폭행을 당하고 4번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명권자가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임명권자는 아니고 임명권자는 다른 사람으로, 여택수 전 의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고소인 측에서는 실제로 형식상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안 지사가 갖고 있었고 안 지사가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위력 관계가 아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다, 업무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죠. 정봉주 전 의원이 사건 당일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의혹을 반박할 증거사진을 대량으로 경찰에 제출했어요.

[인터뷰]
사진의 양이 한 780장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찍은 사람이 780장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진사가 7시간 정도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연결하면 동영상같이 보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일인 2011년 12월 23일에 있어서 7시간 동안 찍은 동영상, 사진을 제출하면서 지금 이전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최초에 정봉주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간 것을 부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줬다라고 하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갔다라고 하는 민국파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프레시안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이번 사진의 제출로 해서 완벽하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780장의 사진이 있기는 있으나 핵심적인 시간대는 빠져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가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 진실공방은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은 맞고소한 것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당사자는 지금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요. 결국 언론사, 프레시안하고 정봉주 전 의원 사이에 맞고소한 건데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걸로 고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프레시안 측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프레시안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맞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780장의 사진과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의 운전사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레시안 측에서는 그 당시 렉싱턴 호텔에 같이 갔다고 하는 진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고 프레시안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진실공방 이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둘 사이의 진실공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만 유지하고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780장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증거를 확보를 한 상태고 또 최초에 보도를 했었던 일부 언론사에서는 유감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굳이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프레시안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프레시안 쪽에서도 그럼 맞대응을 우리가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정 전 의원이 고소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자도 또는 유력한 목격자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만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이것은 7년 만에 그에게 당했던 피해자가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의 그것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지 그쪽하고 우리하고 지금 소송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방송인 이창명 씨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1,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겁니다. 지난해 4월이죠. 서울 영등포 모처에서 술을 먹고 가다가 교통신호기 들이받는 이런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겁니다.

현장을 떠났다 9시간 이후에 경찰서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술을 먹은 걸 쟀는데 그걸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합리적 의심은 든다. 하지만 술을 먹었는지, 또 얼마나 먹었는지 또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것들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심은 들지만 유죄라고 하는 증명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명이서 4시간 동안 영등포 모 식당에서 술을 먹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창명 씨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찰은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 도망가면 처벌을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네티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앵커]
그래서 도망가서 나중에 측정을 하거나 이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라면서요?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위드마크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사고 당시에 그러면 그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창명 씨 같은 경우는 경찰에 출두했을 때 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기 때문에 이건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분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음주사고나면 무조건 차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경찰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차량 소유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체포인력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음주를 하고 난 이후에 24시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음주 사실을 입증 가능한 감별방식이 이번 상반기에 새로 들어옵니다.

[앵커]
어떤 거죠?

[인터뷰]
그것은 경찰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초에 이창명 씨가 술을 마셨던 그 주점에서 CCTV를 확보를 했다면 이창명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나는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한다, 나는 술을 안 마셨다 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쉽죠.

[앵커]
CCTV 화면은 있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그걸 확보를 했었더라면 이창명 씨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주 6병, 맥주 9병을 먹은 것을 갖다가 진술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마 확보를 못한 것 같았어요.

[인터뷰]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 이창명 씨가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가 된 거고 차를 버리고 도망간 것, 사고 나고서. 그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사고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요. 그건 유죄가 됐는데 술 먹고 도망가는 모방범죄가 잇따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이 돼야겠죠?

[인터뷰]
그래서 경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입수한다든지 내지는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