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 대통령 14시간 '마라톤 조사' 종료

이 前 대통령 14시간 '마라톤 조사' 종료

2018.03.15. 오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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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가 어젯밤 11시 55분쯤 끝났습니다. 현재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 열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제부터 진행된 검찰 조사, 어떻게 이뤄졌는지 종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기자]
일단 조사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정을 넘기지는 않았는데요.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밤 11시 40분쯤에 끝났거든요. 거의 조사 시간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 저녁 시간이 있었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잠깐씩 있었지만 오전에는 주로 다스 문제, 다스의 소유가 누구이냐 이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주로 했고 오후 5시 넘어서는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모른다,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었지 나는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부인하는 쪽으로 치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당신 말이 기짓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기보다는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또 모르는 대로 그대로 조서를 받아치는 그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설령 검찰이 다른 증거가 있을지언정 그걸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그걸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자]
일단 검찰도 나름대로 그동안 수집된 증거들은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그런 증거들을 몇 개 제시하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나름대로 해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냥 물고 들어가지 않고 해명은 해명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질신문이나 추가 어떤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 오늘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대질신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봐요. 굉장히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진술이 갈리는 마당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차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조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혐의 외에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다스 문제든지 간에 본인이 지금 구속기소된 이후 거의 매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양이 상당히 방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류들, 말씀하신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왔던 많은 문건들이 있고 아마 그 많은 인증과 물증들을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해서 대질조사까지 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대질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김백준 전 기획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참고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피의자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뿐만 아니라 다른 측근들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모셨던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청에서 대질한다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김백준 기획관을 비롯해서 측근들도 거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검찰도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질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다섯 번째 검찰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지금 안게 된 상황인데 오늘 사실상 특보 상황이거든요. 이제 조금 뒤에 조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수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은 조서 열람이 끝나면, 조서가 그동안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 다르다 그러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겠죠. 그걸 다 마친 다음에 조서에다가 지장을 찍게 됩니다. 지장을 찍으면 오늘 검찰조사는 모두 마무리되고 바로 귀가를 할 겁니다.

검찰도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한번 검토하는 시간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찰하고 법리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한 며칠 걸렸습니다.

한 나흘인가, 닷새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많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인터뷰]
글쎄요, 앞서 오늘 아침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6:4 정도로 본인은, 구속을 6, 불구속을 4. 이렇게 사견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었던 반감이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6:4라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지금 단계에서 딱히 말씀드리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저는 굳이 한쪽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에 플러스되는 요소,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구속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동시에 같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사안 말고는 모든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소만 빼면 구속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역대 사례로 봤을 때 그런 적은 없었나요?

[인터뷰]
역대 사례로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구속이 됐었죠. 죄명은 다 다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구속이 됐었고요.

[앵커]
동시에 구속이 됐었나요?

[인터뷰]
동시에 구속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상황이 다른 것이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5.18관련 공범. 물론 비자금 혐의는 따로따로지만, 재임 기간에.

기본적으로 5.18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동일한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 구속이 됐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받고 구속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얘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계속 살아 있었으면 검찰이 구속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알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글쎄요. 아마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이 혐의, 이 죄의 항목에 해당하는 혐의 자체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수준입니까?

[인터뷰]
혐의가 인정된다면 뇌물이 100억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뇌물 100억 혐의가 있는데 구속 안 된 공무원이 누가 있겠어요?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영장 단계에서 기각이 됐다고 하게 된다면 검찰은 법원 가도 유죄가 안 나단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앵커]
소명한다는 것은 입증하느냐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부인을 하는 와중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 측에서 이건 소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되겠어라고 해서 여기서 기소가 되면 이건 기소해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지극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 서류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뇌물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영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보통 검찰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범죄의 중대성, 중대성을 소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 논리를 변호인 측에서는 펼 것인데. 그렇지만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도주 우려 부분은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대성과 증거인멸,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수사팀들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아주 옛날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몇 번 검찰 혹은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제일 첫 조사가 1964년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 3사태라고 해서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검찰 조사 받은 지가, 물론 기업하면서 또 조사 받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기억이 나는 게 1996년에 그때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죠.

그때 종로에서 나와서 노무현, 이종찬 그리고 이명박. 세 명이 경쟁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자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은 2008년, 당선자 시절에 정호영 특검으로부터 BBK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검찰 조서까지 다 확인이 마무리가 되면 검찰청사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추은호 위원님, 그러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고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기자]
그때 무슨을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될 텐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만약에 그러면 국민들, 지지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순간이요?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가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발언은 없을까요?

[기자]
오늘 돌아갈 때는 그다지 큰 수사 잘 받았습니다라는 간단한 인사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정도 이 조서 열람에 할애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는?

[인터뷰]
11시 55분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조사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짧게 부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얘기를 길게 했어요.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 잡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걸 보도한 걸 보면 나름대로 얘기를 좀 길게 한 것 같고, 이것저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격이 꼼꼼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조서를 하나하나 다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읽어서 이건 내가 이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수정했다는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성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캐릭터 자체가 다르고 오늘 나름대로 굉장히 단문 형식으로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서 검토 시간이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서에 쓰여진 내용 하나하나 때문에 자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또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람의 스타일인데 말을 좀 명쾌하고, 달변이 있고 눌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눌변인 사람은 조서 참여할 때 보면 본인이 막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햐것을 앞에서 검찰 또는 수사관이 적는 또는 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본인이 했던 말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앵커]
내용보다는 표현 정도의 이야기죠.

[인터뷰]
달변인 사람은 본인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나름대로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하니까 받아쓰는 사람도 편하고, 나중에 봐도 그냥 다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좀 달변인 편에 속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이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 내용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전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이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조서에,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가를 하고 나서 이제 또 검찰 측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보고서 올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변호사 측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과정들이 이뤄지나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참여하는 변호사들 네 명이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검찰이 뭘 물어봤느냐를 받아적는 거죠. 검찰이 물어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하는 걸 손으로 다 적습니다.

노트북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다 적어요. 그러면 오늘 그걸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4명의 변호사 중 막내, 가장 주니어한테 이걸 시키죠. 주니어가 가져가서 조서를 정리합니다.

어제 조사 내용, 뭘 물어보고 뭘 답하고를 다 보고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변호인들이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정동기 전 민정수석도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임계는 제출하지 못했지만. 정동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하고 다같이 회의를 하면서 대응방향을 짜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조서의 정리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이지만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뤄진 검찰의 조사는 큰 줄기로는 다스 그리고 뇌물, 두 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수사 그리고 조사 전 과정을 국민들도 지켜봤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을 것 같아요.

[기자]
착잡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부정부패 문제로... 결국은 부정부패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로 구속이 됐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아주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런 비극이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하여튼 검찰도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검찰도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수사를 한 차례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하지만 정권이 한 두 번 흘러서 똑같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하고 다른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조서 열람이 끝나면 귀가를 할 텐데요. 상황이 또 전해지는 대로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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