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마무리

이명박,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마무리

2018.03.15. 오전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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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가 조금 전 끝났고요. 현재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열람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신문,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보고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답하는 과정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조서 열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 측이 본인이 진술했던 조서를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A라고 진술했는데 A-처럼 적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

[앵커]
조서에는 질문과 답이 다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질문 있고 대답 있고 질문. 문답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답한 것,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표현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인 것이고.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수정도 수정이지만 검찰의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검찰의 질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들이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변호인 4명이 교대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변호인들은 피의자 신문 있으면 적습니다, 내용들을. 검찰이 뭘 물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다 적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향후에 어떤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라든지 추후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것도 검찰이 물어봤던 것,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서 열람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답도 대답이지만 검찰의 질문 내용도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다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는구나,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런 물증, 증거를 제기하는구나 이런 점들이요.

[앵커]
그러니까 조서를 확인하고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일이 또 사인이나 서명을 하는 건가요? 도장을 찍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고 진술을 했는데 너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나라고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두 줄 긋습니다.

두 줄 긋고 위에다 다시 쓰고 거기에 지장을 찍고. 원래대로 하면 가 한자, 해서 한 자 삭제하고 한 자 다시 쓴다, 이렇게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두 줄 긋고 위에다가 다시 연필로 수정하고 지장을 찍고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조사 자체는 1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건 당초 예상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일찍 끝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오늘 아침 정도 돼야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한 새벽 5, 6시, 늦으면 아침 7시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혐의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왜 더 많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하기 전에 대부분의 혐의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한 번은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 때 올라가지 않은 뇌물 보고는 이재용 전 부회장에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소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크게 없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같은 경우는 다 새로 들어가는 조사입니다. 물론 김백준 전 기획관이랑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다스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조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사실관계가 정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도 방대하고요. 만약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게 어제 낮에 3차장 브리핑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일찍 끝나겠구나, 자정쯤 끝나서 새벽 2시쯤 나오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장의 브리핑 2번 있었거든요. 어제 낮에 그다음에 저녁에. 브리빙이 2번 있었는데 그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물어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답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모 월간 잡지에 당시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조사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보면 3차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답이 좀 짧다는 거죠. 대부분 부인한다는 거죠.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 모른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심플하게 아니다, 아니다 부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답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조서 검토 시간도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빨리 끝난 것이고 조서 검토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12시 전에 아마 조서 열람이 시작됐으면 한 11시 50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1시 좀 넘어서, 2시 정도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두 시간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왜냐하면 본인이 말한 대답이 짧기 때문에 굳이 많이 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저희가 어제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그래픽으로,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전 9시 50분경에 인정신문, 이걸 토대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정신문은 뭐예요?

[인터뷰]
쉽게 말씀드려서 너는 누구냐, 이거 묻는 겁니다.

[앵커]
인적 사항 묻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직업, 나이,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그다음에 재산 관계도 묻고요. 가족 관계 묻고 학력, 병역 사항.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묻는 호구조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걸 다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단 점심시간 전까지 조사가 이뤄졌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조사가 재개됐는데 일단은 오전, 오후 통틀어서는 다스, 도곡동 땅.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 그 돈이 온 도곡동 땅의 주인은 또 누구냐. 그쪽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체 부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후 7시 10분까지 쭉 이게 이어졌던 겁니다. 저녁식사 전까지 조사가 이어졌는데 이때까지 다 부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7시 50분부터 야간 조사가 시작돼서 조금 전 마무리가 되고 조서를 확인하게 된 건데 여기서도 뇌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혐의를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나서 본인의 입장도 많이 설명했다는 거 같은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부인만 했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3차장의 브리핑이 대부분 아주 심플하게 아니다, 지시했다, 보고받은 적 없다는 쪽으로 봐서 아마 좀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관측이 되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3차장이 브리핑을 할지 그리고 그제인가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언론 브리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단답형식으로 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휴식시간도 굉장히 짧았던 것 같고요. 식사시간도 40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일단 어제 검찰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을 하다 보면 영장 청구 가능성, 좀 높지 않아 질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자백,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했고 제가 받은 뇌물 110억 맞고요.

횡령도 300억 원 맞습니다라고 하면 영장 안 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대한 혐의가 입증이 됐는데 어떻게 영장을 안 치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자백을 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영장을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인을 하면 그게 아니라 부인을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을 칠 가능성도 있고 자백하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이것이 진짜 본인이 봤을 때 검찰 수사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인을 하겠지만 맞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라리 부인해서 검찰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건.

그리고 나의 방어권 측면을 위해서는 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옳다라는 전략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자백해도 이건 영장이 100% 거든요. 다 인정이 되어 버리는 건데요.

[앵커]
영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친다, 친다 얘기하는데 정식적으로 청구한다고 정정을 하고요. 일단 오늘 귀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진술 내용을 분석합니다. 진술 내용 분석이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앵커]
검찰이요?

[인터뷰]
검찰이 하는 거죠. 대부분 부인을 했다는 것이고 검찰도 아마 제가 부인하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쪽으로 진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도. 아마 언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 보도가 됐었으니까요.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을 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인데 아마도 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상입니다.

아마 금요일 오후, 빠르면 금요일 오후, 아니면 늦으면 토요일 오전쯤에는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주말 끼니까 못 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쯤에, 주 초에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주 초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앵커]
영장실질심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야 됩니까?

[인터뷰]
그럼요. 나와야 되죠.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 청구가 안 되고 불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아마 입장을 발표를 할 겁니다, 검찰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6일 걸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이 가장 비난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오래 끌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20일 끌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받고,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집에 있는데 검찰이 이걸 칠 것인지 말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구속을 하든 불구속을 하든 뭘 하든 빨리 결정을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아마 일주일 내에는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이 빨리 진행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6일이나 걸렸는데 그때도 사실 오래 걸렸던 것이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6일 걸렸던 이유는 진술 내용 분석도 있지만 그때 사실은 조기 대선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치적인 그런 약간 일종의 흐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좀 숙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아마 사실 패럴림픽까지 다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 없이 아마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일단 실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문무일 총장이 한다고 봐야죠. 물론 그 와중에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윤석열 지검장이 그걸 들고 검찰총장과 독대를 하면서 지금 조사가 이러이렇게 됐고 일선 수사팀은 이런 의견이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보통 검찰이 청구하는 그런 구속영장, 이유는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이 기각되든 아니면 발부가 되든 간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이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영장은 사실 피해하기는 어렵죠. 다만 정무적인 고려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두 명을 , 지금 동시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런 정무적인 고려들.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빼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앵커]
물론 검찰은 법적인 것만 본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법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걸 빼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이건 죄의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는 소명이 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

소명이 됐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어디를 가겠어? 어디를 도망가겠어?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기각?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소명 위주로 갈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지금 시종일관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좀 급하게 바꿀 가능성도 있나요?

[인터뷰]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인터뷰]
글쎄요, 뭐가 진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정치인들의 패턴을 보면 정치인들, 제 기억에 정치인들이 이런 독직 혐의가 있었을 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인정한 적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마 정치부에 법조출입 오래하신 기자분들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일례로 똑같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한명숙 의원은 유죄가 나왔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다 부인을 했다는 거죠. 아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는 인정을 하는 순간, 본인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다스는 내 것이 아니고 이번 수사는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고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입장을 계속 아마 견지할 것으로 저는 보는 것이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말 바꾸고 제가 제 거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인 이명박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도 저는 끝까지 아마 부인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지금쯤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죠, 조서 보느라고.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 쉬고, 오전부터 아마 오늘 출두했던 변호사들이 조서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가잖아요. 적어간 걸 가지고...

[앵커]
적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인터뷰]
그걸 적을 수 있어요. 녹음은 못 해도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오늘 4명의 변호사 중에서 가장 막내급에서 정리를 합니다. 조서 정리를 하거든요. 어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겠죠.

전략들,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어떤 식으로 실질심사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숙의하느라고.

아마 정신은, 오늘 오전부터 없어지겠죠.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정신 없이 조서를 읽고 있을 거고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끝이 났고요. 지금은 조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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