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부터 음해까지...계속되는 '2차 피해'

신상공개부터 음해까지...계속되는 '2차 피해'

2018.03.13.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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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미투와 관련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어제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막아 달라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김지은 씨가 내놓은 입장문을 살펴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씨가 내놓은 자필편지인데요. 저를 비롯한 가족은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악의적 이야기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또 큰 권력 앞에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드러내는 것뿐이었다라고 이렇게 2차 피해에 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이 특정 세력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를 갖고 폭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핵심적으로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에 반대되는 특정 그룹에 연관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본인은 전혀 그런 바가 없고 본인의 의도는 자신의 성적 피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폭로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특정하게 안희정 전 지사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타격을 주기 위한 어떤 행위와 연결돼 있다라고 인터넷 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신상털기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허위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2차 피해입니다.

[앵커]
김지은 씨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인터넷에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신상공개를 포함해서 음해 같은 2차 가해도 처벌을 받게 되죠?

[인터뷰]
우리가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고 특히 댓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비방하는 데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자체가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요.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실명과 얼굴을 스스로 드러내서 그런 문제는 조금 적지만 우리 성폭력 관련된 법률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SNS 같은 데 유포를 한다거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형사처벌 규정이 생각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피해자의 신원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정보도 보호가치 있는 정보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게 2차피해를 넘어서 범죄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지라시, 인터넷 댓글, 블로그, 카페 이런 데서 허위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손편지를 쓰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방통위에서도 이런 것들이 신고된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즉각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피해자가 2차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2차 피해의 주로 활동 무대가 인터넷이라고 보면 말이죠, 댓글이나 게시물 같은 거는 익명성이 일단은 보장이 되고요. 또 자기가 글을 내려버리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인터뷰]
그래서 증거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캡처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 글을 추적을 해서 원게시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일을 하려면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부지검에 안희정 지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두세 명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라도 전담팀을 꾸려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선제적인 상징성인 조치, 미투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이 사건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게 해 버리면 그다음 피해자들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것은 이런 댓글이나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권고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건 누군가가 문제삼지 않으면 징계절차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뭔가 수사기관이 인력을 더 보강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법률적 지원을 해서 이런 민사소송 그러니까 위자료 책임까지 물릴 수 있거든요, 이런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은요.

그런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까지 마련을 해야 지금 대중들의 군중심리, 피해자를 자신들이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불필요한 가족관계라든가 이 사람의 사생활이라든가 그걸 또 왜곡하고 과장해서 이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죄의식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인터넷 공간이라는 곳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 2차 피해가 사실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 실무에서는 사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고소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전담팀이 꾸려지게 되거든요.

[앵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지금 경찰의 수사팀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 또 있으니까 실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번에 대책위에서도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방치하지 말고 행동 매뉴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은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를 이번 주 내로 재소환한다는 방침인데 업무상 위력 여부가 쟁점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기는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도 종전의 판례들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했던 그런 업무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식적인 구조가 실제로 형성됐는지 여부, 업무지시를 어떻게 해 왔고 비서들은 어떻게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았는지는 사실은 조사를 하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메일을 통해서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여러 가지 연락망을 통해서 그 관계를 정황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피해자들 진술로써도 그 사람이 실제 그 상황에서 느꼈던 어려움, 공포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인 저항, 그 한계,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차제에 이 개념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심리조작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심리조작을 통해서 어떤 다른 유형적인, 언어적인 위력 없이도 성적인 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심리적인 조작 같은 것을 판례상으로도 아니면 법률적으로도 형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희정 지사에 관련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 부분은 분명히 정황상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심리적으로 조작한 부분 그러니까 윗사람이, 그것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윗사람이 아주 밑에 있는 아랫사람한테 권력을 가지고 조작을 했다,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판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심리적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평소에 안 전 지사가 어떤 일정한 정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하는 거죠. 정무비서로 보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행비서로 보냈다가 다시 먼 거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좀 황당하죠. 황당한데 무엇인가 자기한테 불만이 있다라는 걸 암시를 조금 주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영화감독 김기덕 감독도 비슷한 형태의 그런 방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솔직히 몇 개로 업무를 헛돌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힘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것을 평소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감을 줄 수 다는, 그러니까 심리적 조작이라는 게 판례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일단은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인사상에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다는 권한 남용 형태를 하급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네가 처해질 불이익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네가 처해질 수 있는 이익 이것을 적절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통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표출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김지은 씨가 언론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너는 내 말에 반대의견을, 네 의견을 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급자인 전 지사의 말을 그대로 복종해야 되고 그것이 명령이고 나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이 세뇌되고 그렇게 인식되고 그게 주변 사람들도 그 비슷한 상황이면 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항하거나 이런 것이 온당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급 직원으로서 상명하복을 깨뜨리는 잘못이라고 오히려 오인해서 부당한 지시가 왔을 때 따르지 못하는.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2차 피해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왜 저항할 수 있었는데 저항하지 못했느냐 이거잖아요.

우리 다른 사건에서도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하급자가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사례들이 많죠. 똑같습니다. 윗사람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구조 하에서 그 조직 관계 안에서 내 인사상 불이익과 사회적 평판 속에서 거부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들이 지금 업무상 관계로, 위력으로 평가돼야 되는 시점이고요.

[앵커]
그런데 재판에서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위계나 위력으로 인정이 됐습니까?

[인터뷰]
인정된 사례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도 되고요. 왜냐하면 판례가 많이 없는 게 사건화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았다, 그만큼 다른 모르는 사람과의 성폭력보다는 아는 사람의 성폭력이 은밀하게 자행되고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앵커]
그게 그만큼 은밀하고 교묘하다는 얘기죠.

[인터뷰]
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족관계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가족관계 구성원 내에서는 그 관계성 때문에 쉽게 폭로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은 그 관계성 때문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폭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마도 악플을 달고 있는 네티즌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섰는데요. 피해자가 말한 날짜에 그 호텔에 간 적도 없다면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알리바이죠. 본인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인터뷰]
당시에 22일, 23일이죠. 22일날 판결이 나고 23일날 다른 스님하고 같이 특정한 음식점에서 이동한 부분에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부분이 있고 그 동영상 내에는 시간이 적시돼 있어서 본인은 그 시간대는 절대 그 호텔에, 의심되는 호텔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레시안의 보도 자체는 그 자체가 허위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말한 내용 가운데 프레시안의 보도 내용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물면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서너 차례 유포한 프레시안에 대해서 프레시안이 그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기사를 가장 악의적으로 또 호텔 객실 또는 당시 A를 만났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한두 곳, 이곳에 대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어요.

[인터뷰]
지금 상태는 프레시안의 보도가 있고요. 프레시안의 보도 자체가 조금 시간상으로 명확성을 떨어지게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만나기만 했다, 아니면 어떤 접촉이 있었다 그런 쪽인데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한 쪽은 조금 더 나가게 된 거죠. 이것을 정봉주 의원께서는 공직선거법 96조 1항, 2항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굉장히 형량이 큽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안쪽으로 고소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또 반박문을 냈습니다.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이 그 당시에 정 전 의원이 호텔에 간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날의 진실 과연 뭘까요?

정봉주 전 의원은 호텔에 간 사실이 없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정 전 의원은 팬클럽 카페지기 민국파 씨가 이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렉싱턴호텔에 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밝혔거든요. 둘 중 어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무조건 거짓말이죠. 그 호텔에 간지 여부에 대해서 간 적 없다, 갔다,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은 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피해자나 피해자들을 보도한 언론사도 언론사의 어떤 책임감, 어떤 자긍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반박하고 그에 더불어서 다른 참고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적인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됐고 그 여하에 따라서 한쪽이 명예훼손이든 무고든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걸 목격한 관련자들이 나왔고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주진우 씨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참고인, 증인으로 얘기해 줄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명예훼손이든 공직선거법이든 이런 걸로 고소가 된다면 아마도 참고인들 조사만 조금 거치면 어느 정도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2011년 12월 23일의 행적을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카드거래 내역, CCTV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 금융거래 내력이라든지 참고인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사실 객관적인 참고인이 등장을 해야 굉장히 중요한데 정봉주 팬클럽 카페지기는 어떻게 보면 정봉주의 팬클럽이었던 사람이니까 정봉주 의원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히려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부분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참고인들의 다수의 증언이 그날 그곳에 갔는지, 두 사람 만났는지, 여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다수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날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수관계인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주진우 기자라든가 이런 나는 꼼수다를 같이했던 분들이고 팬클럽 든 분들이 왔고 분명히 정황상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같이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감안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황상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정황상이라는 것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인터뷰]
일단은 강제수사를 하면 참고인들이 입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얘기할 만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검찰에서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지만 거짓말탐지기라든가 그 진술자들의 진술 분석이라든가 지금 피해자 측 증거로는 이메일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메일이 조작됐는지 여부는 디지털포렌식으로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수사는 몇 달 걸릴 수 있다는 게 항상 정치권에서의 진실공방이 안갯속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을 앞두고 이윤택 씨가 일부 폭로 내용은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인터뷰]
말하자면 본인이 밀양연극촌에서 직접 단원들을 방으로 불러갖고 모두를 거의 대부분을 매일 밤 불러서 안마를 시켰다는 건 거짓이다, 말하자면 일부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앵커]
어쩌다 안마는 받았다, 그런 얘기죠? 매일 밤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인터뷰]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한 건 아니라 자기가 어떤 피곤할 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은 고의성이 없었다, 상습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이윤택 씨 소환 외에도 영화감독 김기덕 씨도 있고요. 다음에 조재현 씨, 영화배우도 있고. 아직까지 수사가 별로 그렇게 진전이 없어요.

[인터뷰]
지금 상태는 고소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만일 그전에 친고죄 이전의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내사라고 해서 강제수사는 아니고 관련된 어떤 언론에 나온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수집을 해 갖고 정황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김기덕 감독이나 조재현 씨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강제성이 있었는지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도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강제추행 혐의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주는 겁니다. 지금은 비실명으로 방송에 인터뷰는 하지만 내가 경찰, 검찰 수사에 직접 소환돼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하고 피해자로 고소를 하거나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에서도 내사를 해서 피해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조사받겠습니다 했을 때 아, 나는 사법절차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해 주고 의료지원을 해 주고 수사까지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김기덕 감독은 특히 합의된 성관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피해자들이 진술로써 어느 정도의 강압성과 업무상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씨의 성폭력 의혹이 폭로가 되면서, 방송을 통해서 폭로가 됐는데요.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영화계에 왜 이렇게 이런 성폭력이 많이 있었었는지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실시해서 조사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 경험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여성이 당연히 많았고요, 61.5%. 3명 중에 2명이, 거의 2명에 가까운 인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을 했고요.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같은 피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경험 외에 성폭력, 성희롱의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음담패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봄으로써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심하게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요구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집요한 연락과 지속적인 괴롭힘 이것을 피해경험으로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베드신, 노출신 등을 강요를 했다 하는 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예술적인 표현, 영화 제작을 위해서 베드신이나 노출신 등 이런 것은 사전에 각본에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폭로의 내용 그리고 또 지금 조사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인터뷰]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의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건데요. 저도 범죄 관련된 시나리오를 도와주기 위해서 작가분들이나 연출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이건 성범죄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감독이나 아니면 여자 스태프들이 이건 굉장히 감수성이 떨어지는구나. 저는 이 통계를 봤을 때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신인배우들이지 않습니까? 신인배우들은 보호할 장치가 없죠. 왜냐하면 매니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꼭 찍어야 돼라는 설득 아닌 강요를 함으로써 노출을 하게 되고 또 성범죄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캐스팅이라든가 아니면 디렉팅을 가장한 형태의 성적인 행위죠. 말하자면 원치 않는 형태의 지켜봄이라든가 아니면 시선폭력 같은 경우, 그것은 거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앵커]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나 예술계 쪽의 종사자들이 어떤 것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을 하는 장은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성폭력 교육보다 저는 시급한 것은 결국 권력구조를 이용한 성착취의 문제가 지금 문화예술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권력을 조금 분산시키고 투명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캐스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배우가 부당한 대우도 침묵하는 거예요. 소속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지만 부당하지만 이걸 법적 절차까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용 과정의 투명성, 공개채용 방식 예를 들면 한 감독이 여배우 캐스팅을 아무리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예술활동이라 하더라도 공개채용의 형식, 한 3명, 4명이 같이 집단지성으로 어떤 공개채용과 투명한 캐스팅, 투명한 작가의 선발 기준들을 마련해서 적어도 가이드라인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슬픈 일인데 모 여배우가 우리는 모두 침묵의 방조자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성폭력 신고 의무자들이 학교, 유치원 이런 데 일하시는 종사자들한테만 부과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폭력이 문제가 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성폭력 신고 의무자를 확대해서라도 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겠다라는 정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도적으로도 먼저 바꾸고 인식 전환도 시키고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신고했을 때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도 마련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화예술계 특히 영화계 같은 경우 상당히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 또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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