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은 여자 화장실 쓰지마" 주임원사, 인권위 "징계 권고"

"여군은 여자 화장실 쓰지마" 주임원사, 인권위 "징계 권고"

2018.03.12.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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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은 여자 화장실 쓰지마" 주임원사, 인권위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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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 유일한 여군에게 여자 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고, 급한 경우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여성 부사관 A 씨가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육군 모 포병대대 소속이 된 A 씨는 대대 본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을 편히 이용할 수 없었다. 화장실을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열쇠를 행정실 직원들이 보관했기 때문.

A 씨는 화장실 이용이 필요할 때마다 행정실 직원들에게 열쇠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화장실도 고장 났고, A 씨는 이후 근무지에서 50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급한 경우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부대 주임원사 B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유격훈련에서는 숙영지 내 설치된 여성 전용 화장실과 세면장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B 씨는 여군을 위한 이 시설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담관은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상황은 악화했다. 이후 A 씨는 상급부대에 도움을 구했지만,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군은 여자 화장실 쓰지마" 주임원사, 인권위 "징계 권고"

결국, A 씨는 주임원사 B 씨의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비롯해 지난 2012년 상급자에게 당했던 성추행 사실까지 신고했고, 인권위에 진정도 넣었다.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B 씨는 A 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A 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 휴직 중이며 그가 2012년 당한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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