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없었다"더니 조사 후엔 "미안하다"

안희정, "성폭행 없었다"더니 조사 후엔 "미안하다"

2018.03.12.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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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
■ 진행 : 이재윤,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런 답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 미안하다는 얘기가 본인이 자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자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안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하니까 그때 이 얘기를 소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어떤 말의 뉘앙스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행 직후에 피해자가 항의를 했을 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것 자체는 서로 합의에 의한 경우, 서로 좋아서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좋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한다면 왜 미안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희정 전 지사도 변호인과 굉장히 상의를 했을 거고요.

또 그래서 이 자체에서 만약에 내가 미안하고 사과한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향후에 있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나는 합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기자 인터뷰할 때 미안하고 사과한다 그 말의 취지는 뭐였느냐.

앵커▶ 상충한다 이거죠, 서로.

인터뷰▷ 그렇죠.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출두할 때 그리고 조사받고 나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과의 취지로 볼 수 없고요.

그냥 상실감, 배신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사과의 뜻의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금요일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재소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향후에 조사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때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오피스텔의 CCTV일 겁니다.

거기서 일단 성관계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관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둘이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대가랄지 그런 걸로 위계를 했느냐.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둘이 첨예 하게 아마 진술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물론 김지은 씨와 관련된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그런 증거,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이 꽤 있겠지만 안 전 지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둘의 관계에.

그래서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가 평소에도 안 전 지사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말이 통하게 되면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 진술 중에 누구의 진실에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그러면 서로 물증이 됐건 사람이 됐건 유리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검찰에서 조사받게 하는 데 아마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평소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보였느냐 이런 것도 어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김지은 씨는 자기는 전혀 안 지사와 성관계를 할 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는데 도지사라는 엄청난 무게감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 잠재적인 잠룡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과정에서 전에 둘과 좋은 남녀로써,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남녀로서의 좋은 모습이랄지 아니면 첫 성관계가 됐건 이후의 성관계가 됐건 그 이후에 둘이 좋아하는 모습, 사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증거로써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김지은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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