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재소환...MB 소환 전 막판 수사

'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재소환...MB 소환 전 막판 수사

2018.03.07.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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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민간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을 압수 수색해 이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 원대 공천 헌금 의혹, 중견기업인 대보그룹과 ABC 상사의 수억 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도 이 전 의원이 사실상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자금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일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4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비해 막판 정리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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