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8.02.2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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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단 단장으로 보내기로 해 야당이 강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량이 8년이었기 때문에 2년 6개월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터뷰]
사실 저는 검찰에서 8년을 구형한 게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년을 구형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그러니까 원래 법을 처음 만들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도의 거대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급 공무원들의 권한을 최대한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다른 법령을 적용할 게 없으니까 이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위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어찌 보면 방조하고 은폐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민정수석이 계속 아무것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8년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대로 따지다보면 실질적으로 8년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법조계의 예상은 유죄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2년 미만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그 태도를 문제 삼아서 실형으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어제의 재판이 형사33부에서 진행됐는데요. 국정농단건이었죠.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물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건은 다른 건이거든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하게 한 것, 아니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건 가지고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고 어제 재판이 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로는 2년 6월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2년 6개월도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까지 이르게 하는 재판은 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결과 네 가지 혐의가 유죄였고 다섯 가지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가지 혐의가 유죄인데 이 중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인터뷰]
맨 위에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부분입니다. 저게 직무유기인데요. 직무유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된 혐의 중에서는 법정형 중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저 국정농단 사태의 방조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작년에 촛불집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증거인멸하는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한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청문회부터 지금 검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난 무능해서 잘 몰랐다였어요. 프레임 자체가 나는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다음에 좀 불리하게 나오면 위에서 시킨 겁니다 쪽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민정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혀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식피식 웃고 이런 걸 재판부에서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법정형은 굉장히 낮지만 이번 양형에 가장 크게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무죄가 나온 혐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강요 이 부분도 무죄로 나오는 등 총 5가지 혐의가 무죄가 되었는데 직권남용 혐의의대부분이 무죄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부분도 여러 개 혐의로 기소가 되고 다뤄졌었는데 직권남용 중에서 무죄가 된 것이 문체부 국과장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강요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를 강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할 수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인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파벌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사특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병우 수석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등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이득이 갔을 것이다라고 우병우 수석이 그 당시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부분이 사실 국회 위증인데 물론 중형이 내려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 전 수석이 공소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국회 위증 부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8년형 구형 자체도 할 수 없어요. 7년 6개월이 상한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8년을 구형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국회특위에서 했던 말들이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을 하는 게 선제적인 요건입니다.

고발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특위활동 기간이 2016년 11월 17일에서 2017년 1월 15일이었는데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위원장이 1월 4일에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국회에서 의결권 행사한 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 효력이 없고 그다음 부랴부랴 2017년 4월11을에 고발의결을 냈습니다.

이건 날짜가 지났잖아요. 특위 기간 중에만 고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건 공소기각이다, 소추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빠졌고요. 왜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느냐면 비슷하게 기소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김기춘 실장 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유사합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지나서 1월 17일, 그러니까 이틀 지나서 고발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라면 공소기각이 돼야 하는데 김기춘 실장은 1심, 2심 다 이 부분 유죄가 나왔어요.

그다음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김영재 부부를 서창석 병원장 부부에게 소개시켜준 것을 나는 모른다고 한 것도 거짓말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증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다 다른 상황이라 이건 누군가 마지막으로 상고심으로 대법원에서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만 고발 절차가 위법하다라는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일단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증언 위증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세 개가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유죄, 국회 불출석이 두 개였는데 그중에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그리고 말씀하신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한 것은 공소기각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활동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에 필요한 그런 절차를 법적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세월호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 12월에 우병우 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의원들이 질문했죠. 세월호 수사 외압한 적이 있느냐, 본인은 상황파악만 했다.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상황파악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위증이라는 겁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던 광주지검 윤대진 당시 팀장이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인데 이분이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외압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해경 본청에 대한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수사 외압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위증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우 전 수석 측은 1심 선고 뒤에 항소할 뜻을 밝혔고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2심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다섯 개가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소한 사실 중 5개가 무죄가 나온 것은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고 형량 여부를 떠나서.

우 전 수석은 아예 이번 관련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했어요. 무죄를 주장했는데 4개나 유죄가 나온 것인데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항소하겠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위증 부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최초에 국정농단 사태 방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직무유기였는데 직무유기가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이 기소됐던 혐의 가지고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굉장히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중 하나라도 더 예를 들어서 무죄로 판단하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이 이번 기소 내용만 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네티즌들이나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국민 법감정과 실제 법 집행이나 적용에 약간의 괴리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병우 수석은 지금 곧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이번 우병우 수석의 키이기 때문에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혐의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형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일단 재판부가 다릅니다.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는 서울중앙법원 형사33부였고요.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한 것은 31부입니다. 지금 재판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된 추명호 국정원 전 원장 같이 공범으로 기소됐고 재판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만약에 중형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이 됐듯이 법원도 당초 국정농단 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국정원을 동원하는 민간 사찰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이것은 헌법 질서를 위반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률상으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7년 6개월입니다. 둘 다 직권남용 죄이기 때문에민간인 사찰하니까 굉장히 거대하지만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직권남용죄밖에 없어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 측의 주장은 뭐냐하면 추명호 국장한테 수동적으로 보고만 받았지 내가 뭔가를 지시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은 지시하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보고받은 그런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이고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7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이것도 사실 어찌보면 낫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벌어진 행태에 비하면. 하지만 이건 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권남용으로 한두 건 가지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사안이 워낙 위중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건 헌법 질서를 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죄질은 굉장히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1심 판결보다는 지금 민간인 사찰 부분이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훨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두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병합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을 받으면 하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소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하나는 1심이 끝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형을 합칩니다. 양쪽에 있는 형을 합치고요. 대신에 두 번째 선고를 하는 재판부가 같이 재판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형이 나올 것인가를 고려해서 선고해야 합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 대장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남은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거의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출석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27일에 한 차례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증거 조사를 하게 되고 그때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남은 것은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고 또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겠죠.

그러면 남은 것이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될 텐데 과연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가 될지 선고가 되면 선고가 어느 정도 될지도 또 관심이지만 일단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시한이 4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3월 셋째 주 정도로 선고로 예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혐의라 보통 통상 마지막에 결심공판하고 2주 정도에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니까 4월 초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최순실 재판이 한번 있었잖아요, 같은 재판부잖아요. 같은 혐의는 거의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의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충분히 예감이 가능해요. 거기에서 유죄 인정한 걸 여기에서 무죄 판단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저번 재판부의 태도를 쭉 지켜보면 국정농단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권력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계속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재판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보다 좀 더 높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높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재판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미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선임 고문이 오늘 방한하게 됩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과 만찬도 가질 예정인데요. 장소가 상춘재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춘재 하면 어떤 곳이냐면 청와대 경내 중 녹지원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녹지원 정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날 같은 날 공개할 때 보면 행사하는 잔디밭 있죠. 거기가 녹지원인데 그 뒤에 있는 한옥 건물이 상춘재입니다.

이것은 외빈들이 왔을 때 주로 국빈 만찬 같은 것은영빈관에서 하지만 이곳에서는 나름대로 차담회를 한다든가 귀빈들이 왔을 때 초청을 해서 거대한 만찬이 아닌 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여기에서 녹지원 산책을 하고 상춘재에서 차담회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도 바로 상춘재입니다. 한옥 건물이고 아주 고풍스럽고 멋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카 선임고문이 와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한국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카에 대한 경호도 보통은 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방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다, 퍼스트레이디에 버금간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아요.

[인터뷰]
사실상 북한에서 김여정이내려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상 김여정도 북에서는 최고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은 남북 문제겠죠.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 김영철 중앙당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는 것과 맞물려서 혹여라도 북미 간에 대화에, 저번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사이에 뭔가 대화 관련된 중개자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북한과 우리나라 간 요즘 평화 무드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문제는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남북 간, 북미 간 또 한미 간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보내기로 했는데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폭침 배후설도 있고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쪽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북한군 정찰총국장을 지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자리, 그 직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남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김영철이 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어느 측면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를 온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에 방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시에 강경적 지시를 내렸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지침을 내리고 실무 부서에서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는데 이행방안을,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가 바로 통일전선부 아닙니까?

거기에 책임자가 오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최적의 대화의 파트너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 인물이기도 한데 북한이 굳이 이렇게 양국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대표단으로 파견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좋게 해석을 하면 어쨌건 대남에 관한 가장 전문가이기도 하고 가장 적격자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의 최종적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 인적 제재할 때 김영철 그 당시 정찰총국장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나 주범으로 생각해서 사실 제재 대상으로 넣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안함 폭침의 희생 장병들에 대한 가족들이 과연 김영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벌써 자유한국당부터 바른미래당부터, 바른미래당은 결사반대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하고 있죠. 청와대 항의방문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의 생각도 양갈래로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이 좋은 의미로 내려보낸 게 아니라 남남 갈등 유발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뭐라고 국무부에서 논평이 나왔냐면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천안함 폭침 기념관 갈 기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의미는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회피해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를 어찌보면 약간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포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개막식 때 북미 대화가 성사될 뻔했다가 북한의 거부로 불발된 사실도 밝혀졌는데 폐막식에 북미 간의 접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미국 측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도 거리를 두고 있고 우리 정부도, 우리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김영철과 이방카 고문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미국 측에서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이 같이 비공식 수행원으로 같이 수행한다는 거죠.

물론 앨리슨 후커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방카 고문하고 같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후커 보좌관의 경우에는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같이 방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이고 그리고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2014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 미국인들 케네스 배 포함해서 2명을 북한에 억류중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 클래퍼가 방북했을 때 같이 수행을 해서 방북을 해서 김영철과도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미 구면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만난 적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무슨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의 방남을 놓고 역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를 표방했는데 지금 대북관에 있어서는 확실한 정책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론도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모멘텀을 계속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과 아니면 천안함의 배후라는 김영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정치권도 반반이지만 그만큼 국민 여론도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창당 과정에서 햇볕정책도 포기하고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김영철의 방남을 보는 시각도 그런 부분들이 바른미래당의 논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긴급 의총도 열었고요. 김영철의 방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도 항의 방문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는데 사실 2월 임시국회가 간신히 정상화되었는데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앞서서 우려하신 남남 갈등이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들도 이 문제 관련해서 반으로 갈려 있는 것 같고요.

정치권도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어쨌건 대북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보면 자유한국당이 큰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청와대 항의방문은 너무 나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북한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 정립에 관련돼서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김무성 의원도 오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한발작도 내려오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국회 내에서 조금씩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걸로 인해서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해서 다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2월 임시 국회는 28일까지입니다.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선거 치를 수 있거든요.

선거구 획정해야 되죠, 5. 18 진상위원회 특별법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 소식 그리고 정치권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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