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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대차 측이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수임료를 송금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는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2009년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고, 해당 수임료는 삼성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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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김 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대차 측이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수임료를 송금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는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2009년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고, 해당 수임료는 삼성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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