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에서 국정농단 방조자로...우병우의 몰락

실세에서 국정농단 방조자로...우병우의 몰락

2018.02.23.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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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이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검찰 구형이 8년이었는데 2년 6개월 나온 게 너무 적게 나온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게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하고 강요 그리고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다음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네 가지만 유죄가 나오고 사실 다섯 가지 정도는 전부 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죄로 인정된 것들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예를 들면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관련한 방해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앵커]
먼저 1심에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해서 국가적 혼란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문체부 인사 조치 개입은 위법이 아니랍니다. 모두 9개 혐의였는데 9개 혐의의 유무죄가 갈렸어요.

4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국정농단 사태, CJ E&M 고발 강요, 이 내용 하나하나 어떤, 여기에서 경중이 가려지는 거죠.

[인터뷰]
국정농단 사태 방조 유죄라고 하는 것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관련해서 미르나 K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병우 씨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안 됩니다라는 식의 의견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게 하는 데 기여를 했고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던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형량 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가장 무거웠던 죄목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직무유기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이 5년 이하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에 CJ E&M 고발 강요 이런 것도 직권남용 방해가 된 것이고 이석수 씨가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더니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됐던 경찰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감시를 못하게 방해를 한 혐의가 있거든요. 특별감찰관법 위반인데 이것도 유죄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 21일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출석해서 이것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무죄로 된 것들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문체부의 김종덕 장관에게 강요를 해서 국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좀 하게끔 했다는 부분하고 또 감사 담당관들의 좌천성 인사를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문체부의 국과장 좌천성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파벌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취하게 한 것은 큰 인사적인 불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해 주었고요. K스포츠클럽 부당 지시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식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역시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허위 증언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청문회 불출석 관련해서는 청문회 오라는 식의 의결이 제대로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죄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그 당시에 특위위원장으로서 허위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공소 기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포토라인에 설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화면을 통해서 보일 때마다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는 어땠었나요?

[인터뷰]
지금 선고 초반에는 상당히 여유로웠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방청석에 대해서 목례로 인사도 하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방금 얘기 나왔던 국정농단 직무유기 부분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니까 표정이 그때부터 굳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분 동안 선고 내용을 들으면서 본인은 계속적으로 정면을 응시를 했는데 사실 부장판사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인이 받았던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가 그 뒤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재판장을 빠져나갔다라는 걸 보면 지금 사실은 지난해 4월에 기소된 지 이제 311일 만에 실형이 선고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레이저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당당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단이 나서 또 선고가 이렇게 2년 6개월로 나오고 또 앞으로 하나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 재판 말고도 민간인 불법사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선고가 아직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재판하고 같이 병합해서 재판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인터뷰]
어제 있었던 선고에서는 전부 다 구속영장 자체가 아예 기각이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부 인정된 것도 참을 했다라는 식의 판단이 일부에서는 있었는데요. 사실은 국정원을 동원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받고 있는 것은 사실 그 혐의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 사실이 인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건 1심 선고는 아직 안 내려졌지만 이것이 항소심에 올라가게 되면 병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나오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2년 6개월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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