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스토킹 처벌,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2018.02.22.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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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강화됩니다.

데이트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됩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유리에 누군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구 뿌렸습니다.

범인은 40대 남성, 2년 전부터 만나온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또 위치추적기까지 이용해 일상을 감시했습니다.

이같은 스토킹은 지난 2014년 290여 건이었던 것이 2016년 550여 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같은 기간 6천 6백여 건에서 8천 3백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경우 내용,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사이에 핫라인도 구축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치료 조치도 강화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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