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2018.02.22.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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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순실에게서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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