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실형...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뉴스통]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실형...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8.02.22.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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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우병우 전 수석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어느 정도 양인 겁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이 구형을 8년 했잖아요. 2년 6개월 나왔으면 굉장히 구형이 가볍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판결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8개 범죄사실 중에서 4개 정도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형 기준으로 하면 4년 정도 구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딱 하나만 인정이 됐습니다. CJE&M과 관련된 공정위의 검찰 고발 의견을 하도록 강요한 그거 하나만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실형이 왜 선고됐을까를 살펴보면 제일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국정농단 자체가 명백하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비호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농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의 역할을 방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2년 6개월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형량이 좀 적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범죄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적당한 형량을 선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경우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인정된 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국정감사 불출석 그다음 특별감찰관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이 최후진술을 통해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 전 수석의 주장이 먹힌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크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표적수사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요. 지금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도 많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맞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이 수사가 예전에 본인이 검사일 때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목적을 약간 희석시키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병우 수석은 여러 가지 혐의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인이 수석일 때의 업무, 그 업무 내의 것인가, 아니면 그 업무를 넘어서서 이것을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것이 본인의 업무 내의 부분이다. 본인은 수석으로서 업무를 했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크게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CJ E&M 공정위 검찰고발 부분, 그게 유죄가 나왔고 특별감찰관실의 직무를 방해한 것도 유죄가 나왔죠, 이것도중한 범죄 아닌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첫 번째로 CJ E&M에서 좌파 성향이라고 검찰의 고발을 종용했다 거예요. 이것은 직권남용혐의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고 했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랬더니 직무수행을 방해했죠.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무 수행을 방해했는데 이것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권남용이라든지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아무래도 형량이 직무유기보다는 강한 편입니다.

[앵커]
지금 우 전 수석은 이것 외에도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구속 수사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 범죄사실은 영장이 그전에 두 번 기각됐어요. 그 범죄사실이고 지금 구속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된 범죄사실은 주로 사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명호 국장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어떤 동태를 살피게 하고 그런 걸 직접 보고하고 지시한 상황. 그다음에 교육감들. 그러니까 정부에 비우호적인 그런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이건 다 국정원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어느 단체가 정부에 부호적이고 반대적이냐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한 내용이 있고요.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지시하고 보고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사실 국정원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지시하고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선고받은 범죄 사실도 굉장히 중하기는 하지만 이건 다 사찰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죄가 난다고 하면 오늘 징역 2년 6개월 이외에도 더 형량이 대폭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의 거의 예고편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자면 신동빈 회장의 1심 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선고는 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의 방조범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범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데 우 전 수석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건 사실은 법상으로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사실관계 인정 또증거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방조범의 인정 여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2심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인터뷰]
일단 구속 만기가 4월 16일입니다. 최소한 그 전에 내려져야 하는데 이제 거의 증인 심문 마치고 재판 진행 상황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7일 정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재판이 변론이 종결되면 적어도... 워낙 기록이 방대하고 범죄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빠르면 3월 초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3월 중순 그쯤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MB 수사와 관련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설 연휴 때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인터뷰]
이병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었다고 오늘 언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려졌지만 삼성에서 다스의 미국에 있는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혐의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에서 알려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여야 되는데 이것을 검찰이 단순뇌물죄로 본 것 자체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본 게 아니겠느냐는 추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밝혀진 것처럼 이병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자체에 아예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다라고 검찰이 적시한 것 자체가 이제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한여러 가지 증거 아니면 진술이라든지 정황들을 많이 파악하고 입수했다라는 간접적인 방증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하고 이제까지 검찰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요. 그전에 정호영 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 조사만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의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다스와 관련된 것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다 조사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최근에 받은 사람이 현 다스 회장 강경호 씨거든요.

그 사람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권한이 없고 아들인 이시형 씨가 좌지우지, 인사권도 다 했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금고지기를 검찰에서 3명 정도 보거든요. 그 첫 번째 금고지기가 청계재단 사무국장인 이병모 씨. 그런데 이병모 씨가 또 도곡동 땅까지 본인이 관리했거든요.

그 땅에서 판 돈을 가지고 다스의 지분을 이상은 씨가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도 부동산을 자기가 다 관리해 왔는데 그걸 최근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협력업체 금강과 관련된 이영배 씨가 사장으로 있는데 그 사장도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자금을 마련했는데 MB한테 줬다고 얘기했고 금고지기 3명 중 정 모 씨가 있습니다, 세 명 중에서. 그 사람도 내가 이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거기에서 부동산 임대료 같은 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부동산 또 다스와 관련된, 관련해 일해온 사람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모 씨와 관련된 공소장에도 MB가 바로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명확히 못을 박은 거죠.

[앵커]
다스가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떤 혐의들하고 연결이 돼 있길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다스가 누구 것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다스는 앞서도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도곡동 땅에서의 돈이 다스에게 흘러갔고 다스에서의 돈이 BBK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BBK에서 다시 돈을 회수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아니면 다스 내에 있던 돈을 지금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횡령이라든지 배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예전에 정호영 특검에서도 그랬고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이제껏 알려졌던 120억 원의 비자금은 경리 개인의 횡령이라고 드러났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100억 원가량의 추가 횡령혐의 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있어서 다스의 소유주가 과연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왜 아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전혀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표적수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는 이것이 꼬리자르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관련자들이 아주 핵심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술은 통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대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증인이 있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랄지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다, 다스의 실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산과 관련된 측근들 말고 정치적인 측근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을 믿었었는데 이제까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사실 측근들도 모르는 그러한 자잘자잘한 재산과 관련된 것도 드러나니까 나도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군으로 모시고 내가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이 많이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떠난 측근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방어방법이 쉽지 않죠.

[앵커]
오늘 검찰이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현직 변호사가 권력기관을 향해서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던 와중에 이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 현직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이 유출된 것을 알게 됐고요. 지금 두 군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두 군데에서 각각의 현직 검사가 수사기록을 유출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체포된 상황이고요.

긴급체포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혐의의 중대성이 높다는 것이고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긴급체포된, 거기에다 현직 검사 2명을 긴급체포한 거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직 검사가 이렇게 동시에 2명이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인터뷰]
긴급체포된 적은 있었죠. 그런데 대개 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사례는거의 없었고요. 더군다나 2명이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검찰 출신인데 최근에 검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모 사안을 보면 최 모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이 있거든요. 소음과 관련해서 소송을 해요.

소송해서 승소를 하는데 142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횡령을 한 거죠. 그리고 일부러 주가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체포된 그중 한 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수사기밀을 유출한 거고 그 돈을 따져보니까 142억 원 중 일부를 주가 조작에 쓴 거예요.

홈캐스트라는 주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것. 그런데 그 양쪽 담당 수사 검사들이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 아니면 검사들한테 로비한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검찰청에서 그러한 정보를 듣고 고검에다가 수사지휘를 내려서 고검 감찰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밀 유출한 것이 발견돼서 일단 이 검사 2명을 긴급체포 하기 전에 검찰수사관 2명을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검사들이 관여한 정도가 밝혀져서 이번에 2명 다 체포한 건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피의자,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한테 수사기밀, 수사기록을 갖다가 보여준다랄지 유출한다는 자체는 명백히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앵커]
변호사다보니까 유착관계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인터뷰]
변호사가 아직은 그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인적관계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윗선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떠도는 소문은 윗선에 로비를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로비 했다는 자체는 사실은 금품이 오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사기밀, 기록이 유출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일단 긴급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 얘기, 시간이 다 돼서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투 운동으로 촉발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받은 뒤에 귀가하던 서 검사의 모습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지현 검사가 사실 최초의 이런 운동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서지현 검사 본인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서지현 검사 측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조사단을 방문했어요. 조사단을 방문한 이유가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냐면 지금 사실은 서지현 검사가 처음 방송에 출연해서 이것을 폭로한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피의자로 지정되어 있는 안태근 검사에 대해서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러한 항의 방문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이미 안태근 검사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조치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냐면 성추행과 관련돼서는 이미 범죄 혐의를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추행 이후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복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인사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나 인사기록 분석을 제대로 마친 이후에,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그런 이후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충 조사를 마쳤다. 그래서 한 23일 정도에 소환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23일에 안태근 검사를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늦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태근 검사에 관한 부분은 최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강제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그것만 조사하면 굉장히 쉽죠. 빨리 와서 조사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만 조사하고 돌려보냈다랄지 사실은 그건 이미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제일 집중하는 부분은 인사보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 일어난 인사보복에 안태근 전 검사가 얼마나 관여했느냐. 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검찰 관련자들 누가 있느냐를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현직에 있는 검사나 관련된 사람들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인사를 하는 와중에서 사실 정기사무감사에서 많은 게 지적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기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과연 정당하냐 그것까지 판단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류도 많이 봐야 하고요. 관련자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3일 정도에 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거의 조사는 완료가 됐고 안태근 전 검사만 불러서 조사하는 것만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관련된 주변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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