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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법인과 당시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유진 대표 정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유진 대표 정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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