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2018.02.22.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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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대학 재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전형제도나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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