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2심도 승소 "파면 부당"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2심도 승소 "파면 부당"

2018.02.22.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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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2심도 승소 "파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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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하자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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