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동거해 출산·낙태시킨 30대 男 '징역 2년 6개월'

초등학생과 동거해 출산·낙태시킨 30대 男 '징역 2년 6개월'

2018.02.22.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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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동거해 출산·낙태시킨 30대 男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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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간 동거하며 딸을 낳은 뒤 임신, 낙태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남성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어린 시절 사고로 두 팔을 잃어 의수를 착용하고 생활해 왔다.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 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돌보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A씨가 거부해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했고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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